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군복무를 수행하고 1955. 2. 27. 만기 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52. 1. 12. 전투에서 입은 상해에 우측주관절 및 슬관절창상외에 별도로 양측귀 난청, 흉골 검상돌기 골절 및 불유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18. 인천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고, 1995.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주관절 및 슬관절 창상진구성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 6. 29.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를 판정을 받았고, 1996. 4. 3. 청구인은 양측귀난청 및 흉골 검상돌기 골절 및 부유합 또한 전투로 인한 상이이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6. 5. 9.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청구인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5. 원주지역 전투중 양발에 3도 동상을 입고 1951. 1.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5.경 육군 제○○사단에 배치되어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전투을 하던중 포성과 포화로 인하여 양귀가 난청이 되었고, 1951. 9.경 강원도 ○○ 김일성고지 탈환 전투중에 흉골 검상돌기 골절상을 당하여 제7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후 휴전직전까지 ○○ 전투대대 중화기 중대 포사수로서 수많은 포를 발사하였기에 난청등의 상태가 악화되었는 바,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기장수여증서를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지구 전투중 우족지부 동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된 것이 받아들여져 인천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전상상이처중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창상 진구성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이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을 받고자 1996. 4. 3. 양측귀난청, 흉골검상돌기 골절 및 불유합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7육군병원등에 없고, 군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4년여간 계속 군복무를 수행한 후 만기제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등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전상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 7. 27.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3. 8. 10. 전공상확인통보서, 1995. 2. 17. 전공상이추가확인결과통보, 1993. 8. 17, 1995. 4. 28, 1996. 4. 19.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996. 5. 9. 추가상이처기각통보,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수여증서, 추가확인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 12. 전투에서 상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1955. 2. 10. ○○경비대에서 만기전역한 사실, 1993. 8. 18.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자로 인정받은 사실, 1993. 10. 28.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받은 사실, 1993. 12. 20.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받은 사실, 1995. 4. 28. 우측주관절 및 슬관절창상 진구성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 1995. 6. 2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받은 사실. 1996. 4. 3. 청구인이 양측귀 난청 및 흉골 검상돌기 골절 및 불유합은 전투중에 입은 상이이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6. 5. 9.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군복무를 수행하고 1955. 2. 27. 만기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52. 1. 12. 전투에서 입은 상해에 우측주관절 및 슬관절창상외에 별도로 양측귀 난청, 흉골 검상돌기 골절 및 불유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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