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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2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898-6 ○○아파트 302동 1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1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6급1항 506호(한쪽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 척추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을 받은 후, 1996. 7. 12. 귀고막파열상에 대하여 전투로 인한 상이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6. 8. 31.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근거가 없다는 통보에 의해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소속으로 1950. 7. 14. ○○지구전투에서 적군의 포화에 부상을 당하여 전신에 파편창 및 고막파열로 경북○○병원에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하였고, 1951. 10. 8. 철의 삼각지 저격능선공격전투에서 적군의 직격탄에 2차부상, 다리가 골절되어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양고막파열상으로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더구나 1950. 7. 14. 부상당시 목격자인 청구외 윤○○도 그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7. 14. ○○지구전투에서 폭탄폭발시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귀고막파열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처 확인결과도 근거가 없다고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전상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8. 12. 28. 입대하여 1965. 4. 30. 전역한 사실, 1986. 12. 18.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좌대퇴골 불량유합, 좌하지 3㎝단축 및 좌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가 인정되어 3급67호(현행 6급2항67호)로 판정받은 사실, 1994. 9. 23. 요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사실, 1994. 10. 20.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청구외 이○○가 요부파편창을 진단한 사실, 1994. 11.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요부파편창으로 척추운동장애가 추가상이로 인정되어 6급1항506호로 판정받은 사실, 1996. 7. 12. 청구외 윤○○, 김○○의 인우인증명과 ○○의료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양측 귀고막파열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6. 8. 2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에 대하여 근거가 없어 불인정한 사실, 1996. 8.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공상추가상이인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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