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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동 14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2. 22. 전라북도 ○○시 ○○면 ○○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3. 6. 피청구인에게 “척추관 협착증(제3,4,5요추)”의 상이도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16.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22. 전라북도 ○○시 ○○면 ○○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7-8m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압박 골절상을 당하였는 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는 것은 경찰청이 문서보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의 전투동료로서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경감으로서 청백리상을 수상하였던 청구외 류○○와 ○○경찰서 재직중 청구인의 전상 사실을 들었으며 후에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청구외 안○○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추가로 신청된 상이처에 대하여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도 같은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 추가상이처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자료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부터 1954. 3. 31.까지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1999. 7.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부 총상(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2. 22. ○○시 ○○면 ○○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대퇴부 관통상을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6. 청구인이 1951. 2. 22. 전라북도 ○○시 ○○면 ○○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의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3. 6. 피청구인에게 “척추관 협착증(제3,4,5요추)”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제3,4,5요추)”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나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류○○는 청구인과 전라북도 ○○읍 ○○면 ○○리 전투동료로서 청구인이 우대퇴부 관통상으로 허리부상을 입었음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안○○는 청구인이 전상 당시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니나 1953년 ○○경찰서 재직중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청문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의의 진단서(2001. 5. 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창,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외래 통원가료중인 자로서 신경병증에 의해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며 향후 수술 등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2. 22. 전라북도 ○○시 ○○면 ○○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 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제3,4,5요추)”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전투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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