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4-1108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8. 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8. 14.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6. 10. 31. 전역하였으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좌상박골 단순골절, 좌척골신경 불완전마비, 좌 안면부ㆍ이개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0. 4. 2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안구위축”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명령을 받고 차량에 승차하여 심한 안개를 해치며 진행하던 중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미군차와 충돌함에 따라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우안 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군의관에게 진술하였으나 다른 상처를 치료하느라 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없이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안구위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 우안 시력손상은 당시 안면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데 기인한 점, 인우보증인이 우안시력손상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1. “골절단순 상박골좌, 좌 안면부 및 이개부 열상, 좌척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골절단순 상박골 좌, 2)좌안면부 이개부(좌상외측부) 열상, 3)신경척골 불완전 좌”로, 추가상이병명은 “1)경추부 추간판탈출증, 2)안구위축(안면부열상으로 신경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안구위축”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의 표지란에서는 발병일시는 “1966. 8. 14.”로, 진단명은 “골절단순 상박골 좌, 열상 안면부 및 이개부(좌상외측부), 마비 신경 척골 불완전 좌”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 및 우안 안구위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 후인 2001. 7. 5. 피청구인이 안구위축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보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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