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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비록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은 김◌◌ 고지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외상성 반흔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양 족부’로 기록된 상이기장명부가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오기나 착오기재일 가능성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한편, 현재 청구인의 좌측 족부에는 어떠한 부상이나 화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보면 청구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는 ‘양 족부 부상’이나 ‘양 족부 화상’이 아닌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시의 상이처는 ‘우측 대퇴부 총상’인바, 청구인이 2002년 서울보훈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측 장골ㆍ치골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 등의 진단명과 이로 인한 ‘우측 고관절 이단술’ 등 현상병명과 위 ‘우측 대퇴부 총상’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1. 4. 2.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7. 7. 22.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투 중에 ‘우측 골반부 총상(파편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기장명부에 기록된 ‘양 족부 부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부 부상’에 대해 2003. 6. 25. OO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검의가 ‘판정불가’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신체검사가 보류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양 족부 부상’을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양 족부 화상’에 대해 2004. 9. 23. OO보훈병원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족부 화상’과 ‘우 골반부’ 이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우측 대퇴부 총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고, 기존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정변경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이 발발한 후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김◌◌ 고지 전투에 참전하였고, 당시 전투 중 우측 골반부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완치도 되기 전에 원대복귀하였으며, 다시 서부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적군 화염방사기에 상반신 전체 화상을 입고 진해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에 양 족부에 부상이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양 족부에는 어떠한 부상도 입은 적이 없다. 오히려 우측 골반부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후 형편이 어려워 페니실린 등을 이용해 자가치료를 해왔으며, 평생을 고생하다가 1997년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의료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2002년 보훈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상이처가 매우 악화되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으로, 이는 우측 골반부 총상 또는 총상파편으로 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을 세워 1953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우측 골반부 총상과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 등 수상사실을 당시 지휘관과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7. 7. 22.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투 중에 우측 골반부 총상(파편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3. 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서울보훈병원 의사 윤◌◌이 2003. 1. 25.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ㆍ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ㆍ 감염성 점액낭염(전자간부 우측) ㆍ 외상 후 반흔(우 골반부) - 향후 치료의견 ㆍ 2002. 2. 6.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2. 2. 7., 2002. 3. 8., 2002. 4. 3., 2002. 5. 8. 골소파술 및 항생제 함유된 골시멘트 염주알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ㆍ 골수염이 지속되어 2002. 6. 14. 우 고관절 절제 관절성형술 및 대퇴골두 제거술, 항생제 함유된 골 시멘트 염주알 삽입술 시행 후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하여도 배농과 골수염이 지속됨 ㆍ 이에 2002. 10. 30. 우 고관절 이단술 및 장골, 치골부 골 소파술 및 항생제 함유된 골 시멘트 염주알 삽입술 시행 후 가료 중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재수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ㆍ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소견상 우 골반부(둔부, 서혜부)에 외상후성 반흔이 잔존한 상태임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3. 4. 29.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 소속: 2대대 ○ 상이원인: 전투 중 상이 ○ 원상병명: 양 족부 ○ 현상병명 -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 감염성 점액낭염(전자간부 우측) - 외상 후 반흔(우 골반부) ※ 병상일지 없음 다. 청구인의 상이기장명부, 해군참모총장이 1994. 6. 8. 청구인에게 발행한 경력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기장명부 - 기번: 2732 - 전상연월일: 1953. 9. 3. - 전상부분: 양 족부 - 전상장소, 발령일자, 수령인: 공란 ○ 경력증명원(상훈기록) - 1952. 6. 25. 보통상이기장(기번 2732) - 1953. 2. 3. 금성화랑무공훈장(훈번 85878)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양 족부 부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1952년∼1953년경 중동부 전선 및 서부전선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현재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 감염성 점액낭염(전자간부 우측), 외상 후 반흔(우 골반부)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이는 군 제대 후 무려 50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것으로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원상병명 ‘양 족부’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시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계속 받아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양 족부’는 상이기장명부에 의거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함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부 부상’에 대해 2003. 6. 25. OO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족부 병명을 결정해 주면 판정하겠음(판정불가)’의 소견에 따라 신체검사가 보류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2003. 7. 29. 피청구인에게 ‘양 족부 부상’을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2003. 7. 29.자 진술서 - 청구인은 6ㆍ25 전쟁시 김◌◌ 고지에서 적탄에 우측 골반부에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 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약 50일 치료 후 복귀하였으며, 이후 전투에서 적의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진해해군병원에서 약 2개월 치료를 받았음 - 전역 후 우측 골반부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형편상 병원치료도 하지 못했고 진통제를 먹는 등 자가진료한 것이 전부였으나, 무공훈장 수훈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7년 등록한 후, 이때부터 병원비 감면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부득이 그동안 방치해왔던 우측 골반부를 치료하다가 상이처가 골수염으로 심하게 만성화되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임 ○ 청구인의 군 동기인 박◌◌의 2003. 7. 15.자 인우보증서 - 청구인은 전투 중 총탄에 의한 골반부 부상과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것을 인우보증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양 족부 부상’을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 골반부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골반부에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함 ○ 청구인이 진술하는 총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전투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상병명을 전투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기 인정된 ‘양 족부 부상’은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함 아. 청구인의 ‘양 족부 화상’에 대해 2004. 9. 23. OO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족부 화상과 우 골반부 이상과의 상관관계는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자. 이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군의 화염방사기에 의한 ‘전신화상’을 신청상이로 2007. 2.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도 ◌◌시에 있는 ◌◌◌◌의원 의사 양◌◌의 2005. 5. 11.자 진단서 - 최종진단 병명: 흉부전면상부의 화상, 우측 팔의 화상 - 초진일: 2005. 5. 11. ○ ◌◌도 ◌◌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의사 김◌◌의 2005. 5. 18.자 진단서 - 최종진단 병명: 흉부전면상부의 화상, 우측 팔의 화상 - 발병일: 미상 - 진단일: 2005. 5. 18. - 향후 치료의견: 환자 가슴부위와 우측 상완부위에 갈색의 과색소 침착, 반과 탈색반 그리고 융기된 홍반성 판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그 원인은 물리적 자극(병력 청취상 6ㆍ25 전쟁 당시 화염방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부정 장기간의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8.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신청상이는 군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인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역 후 48년이 경과되어 진단받은 의무기록은 직무수행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카. 청구인은 ‘우측 골반부 총상, 화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재차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이웃주민 배◌◌의 2009. 12. 21.자 인우보증서 - 본인은 청구인과 한마을에 거주하다가 6ㆍ25 전쟁이 발발한 후 청구인은 해병대에, 본인은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전역 후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전상 후유증이 심해 때때로 페니실린 주사약을 놓아주었음 타. 당시 보훈심사위원회가 확인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서울보훈병원의 2003. 7. 8.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2. 2. 6.자 기록지 - 약 4-5개월 전(2001년 9월부터 10월경) 외상력이 없이 갑자기 우측 서혜부 통증이 발현하여 약 7일 전(2002년 1월말경) 악화되어 입원 후 ‘우측 장골ㆍ치골ㆍ대퇴골두ㆍ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 우측 전자간부 감염성 점액낭염, 우측 골반부 외상 후 반흔’ 진단 ○ 수술기록지 - 2002. 2. 7. 우측 장골 골수염 및 골반강 농양 진단 하에 개방식 배액술ㆍ소파술ㆍ골시멘트 염주알 삽입술 시행 - 2002. 10. 30. 우측 장골ㆍ치골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 우측 전자간부 감염성 점액낭염으로 우측 고관절 이단술 및 골시멘트 염주알 교체술 시행. 이후 소파술ㆍ배액술 등 반복적 수술 시행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현상병명인 ‘우측 장골ㆍ치골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 우측 전자간부 감염성 점액낭염, 우측 골반부 외상 후 반흔’은 서울보훈병원 의무기록사본상 약 4-5개월 전(2001년 9월부터 10월경)부터 외상력 없이 갑자기 우측 서혜부에 통증이 발현되고, 약 7일 전(2002년 1월말경) 악화되어 입원 후 동 상병 진단 하에 2002. 10. 30. 우측 고관절 이단술 및 골시멘트 염주알 교체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 약 50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내용으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외 현상병인 ‘전신화상(양 족부 제외), 흉부와 우측 상완부 켈로이드 및 색소 침착장애(과색소ㆍ저색소 침착)’에 대하여도 청구인 및 인우인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각각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양 족부 화상’은 기 심의의결 내용을 감안하여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함 하. 이후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 총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 8. 피청구인에게 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이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 의뢰하여 받은 2013. 1. 24.자 사실조회회신문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 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5.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우측 대퇴부(골반부) 총상’은 청구인이 김◌◌ 고지 전투에서 총탄에 의한 골반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50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조회결과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음으로 회신되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부상 이후 5년 이상 특이사항 없이 복무하다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증명서의 내용은 진단당시의 상병상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 이미 심의의결된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이유로 확인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우측 대퇴부(골반부) 총상’을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않음 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8. 8. 작성ㆍ보고한 증거조사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흉부’와 ‘우측 팔’에 화상의 흔적이 있으나, ‘좌측 족부’에는 화상이나 부상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1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은 김◌◌ 고지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외상성 반흔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양 족부’로 기록된 상이기장명부가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오기나 착오기재일 가능성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한편, 현재 청구인의 좌측 족부에는 어떠한 부상이나 화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보면 청구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는 ‘양 족부 부상’이나 ‘양 족부 화상’이 아닌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시의 상이처는 ‘우측 대퇴부 총상’인바, 청구인이 2002년 서울보훈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측 장골ㆍ치골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 등의 진단명과 이로 인한 ‘우측 고관절 이단술’ 등 현상병명과 위 ‘우측 대퇴부 총상’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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