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7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남도 ○○시 ○○읍 ○○동 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외에 “요추3-4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척추분리증”도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2001. 4. 25.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신청상이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당한 상이가 “요부타박상”에 불과하였다면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을 리가 없어 청구인은 척추가 완전히 이골이 된 중상임에 틀림이 없고, 청구외 현○○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전투중 차가 전복됨에 따라 심한 중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인사불성인 상태였으며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되어 있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전역하였고, “요부타박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4. 25. “요추3-4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척추분리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0.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실탄보급차량에 치여 부상(연락병)”으로, 원상병명은 “요부타박상”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분리증, 요배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0.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현○○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차가 전복됨에 따라 심한 중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인사불성인 상태였고, 허리뼈가 심하게 부러졌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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