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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215-20번지 대리인 권△△(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2. 23. 경계근무후 빗길에 넘어지면서 입은 상이인 “좌 제5수지 인대 손상”이 공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안 망막 박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년 8월경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23. 경계근무후 빗길에 넘어지면서 손가락골절 및 안경이 깨어져 눈부위에 상이를 입었는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외상력 없음”이라는 기재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의로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위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2000년 1월경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망막박리가 발병한 일자가 아니라 망막박리로 인하여 급격하게 시력이 손실되기 시작한 시점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였으며, 망막박리는 대개 중년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외상으로 발생확률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망막박리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1. 2. 7.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6. “우안 망막박리”로 입원하였고, 2001. 2. 1. 퇴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의 “좌 제5수지 인대손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8월경(상세일자 미상) 피청구인에게 “우안 망막 박리”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우안 망막 박리”는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2000년 1월경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뚜렷한 외상력 없이 입대후 5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우안망막박리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2. 23. 경계근무후 빗길에 넘어지면서 눈부위에 상이(우안 망막박리)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2001. 1. 16. “우안 망막박리”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에 “우안 망막박리”의 구체적인 발병기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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