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산 83번지 18통 3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6. 5. 1. 순찰도중 오토바이에 치어 “안면부 열상, 좌안 누소관 협착”의 상이를 입고 1986. 8. 7. 전역한 후,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7급 601호 판정을 받았고, 2002. 4. 11. 위 상이처 외에 ��추간판 탈출증, 척수강 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도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눈과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국군○○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실패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눈을 치료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느라 다른 부위는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전역 날짜가 두 달이나 지나게 되자 그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한 이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침과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이처추가확인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1. 3. 21.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86. 8. 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안면부 열상, 누선통과계의 협착(하누소관 협착),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누소관 폐쇄(좌)”로, 상이경위는 ��1983. 12. 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6. 4. 30. 좌 안구 누수관 열상으로 국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기록.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5. 1. 208외병입원, 1986. 5. 1. 국군□□병원 입원, 1986. 5. 3. 국군○○병원 입원, 1986. 6. 1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1년 11월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체검사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상이처는 “안면부 열상, 좌안 누소관 협착”으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안면부 열상이 좌하 안검부에 있어 길이 3.5cm 정도로 보임. 외모에 흉터 준용”으로, 분류는 “7급 601호”로, 안과 전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안검 외반:, 안검 내반:, 눈물막:정상”으로, 분류는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은 “7급 601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2. 1. 23.자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체검사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상이처는 “안면부 열상좌안, 누소관 협착”으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안면부 열상이 좌하 안검부에 있어 길이 3.5cm 정도의 손상임”으로, 분류는 “7급 601호”로, 안과 전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양안 특이 소견 없음”으로, 분류는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은 “7급 601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7.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문서번호 의보 17503-020754)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부 열상, 좌안 누소관 협착”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강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에는 “병상일지 : 반월상 연골판 우 슬관절로 1984. 11. 26. ○○병원 입원, 치핵으로 1984. 8. 6. ○○야병, 1984. 8. 9. ○○후병 입원, 안면부 누선 통과계의 협착, 좌(하누수관) 협착으로 1986. 5. 1. ○○외병 입원, □□병원 입원, 1986. 5. 3. ○○병원 입원, 1986. 6. 16.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4. 11.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강 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을 추가로 공상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병상일지상 이에 대한 부상(발병)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진단명은 “안면부 열상”으로, 최종진단명은 “누선 통과계의 협착(하누소관 협착)”으로, 퇴원상신서에는 “병명은 누선 통과계의 협착 좌(하 누소관 협착)이며, 상기명 사병은 상기명 중대 소속 대대 소총수 직에 재한 자로서 1985. 7. 25. 부대 전입 후 헌병예방소대로 파견 근무 중 1986. 5. 1. 21:30경 안전사고 예방순찰도중 사단수색대 국도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제○○이동외과병원 외진 결과 안면부 열상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1986. 6. 16. 당 병원(국군○○병원)으로 후송된 자로 그간 약물치료결과 증세가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서 2001. 9.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강 협착증, 제5요추 - 1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2001. 9. 17. 검사한 요부 단층 촬영상 상기 소견을 보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상태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강 협착증 제5요추 - 1천추간”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 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에 위 추가상이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추가인정을 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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