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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6-1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1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2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의 상이 이외에 중공군의 집중포화로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귀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생활도 어렵고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최○○와 동네친목회원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포탄으로 인하여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8. 16.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52. 8.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10. 13. 퇴원하여 제1보충대대로 전출하였고, 1952. 11. 5. 제2보충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54. 11. 10.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 7.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7.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1998. 9. 28.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을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며,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견갑, 좌 흉곽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3. 19. “귀 고막 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1998. 10.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귀의 고막 소견상 양측 정상, 측두골 X선 사진상 양측 정상, 순음 청력 검사상 회화음역에서 우측 50디비 및 좌측 65디비의 청력 손실이 있음, 특히 고음역에서는 우측 85디비 및 좌측 95디비의 청력손실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귀 고막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최○○와 동네친목회원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와 위 이○○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포탄으로 인하여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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