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1344번지 ○○아파트 204-120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2. 2. 육군(제○○공수 ○○여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7. 4. 24. 부대대항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부상을 입고 국국○○병원에 입원하여 혈기흉 수술을 받고 1977. 5. 9. 급성감염의 진단으로 혈기흉과 간염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1980. 10. 31. 전역한 자로서,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0.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비대상자로 심의․의결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청장은 2002. 1. 23. 청구인의 상이인 혈기흉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재결하였고,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통하여 6급 2항 판정을 받아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2. 10. 7.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지방간은 혈기흉으로 인한 급성간염에서 기인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지방간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우측 늑골 6,7,8번이 골절되어 혈기흉 수술을 받고 위 우측늑골이 골절되면서 간이 손상되어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하여도 치료하였는 바, 혈기흉과 급성간염에 대한 병상일지가 있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 인정요청을 한 지방간은 군복무 시절 우측늑골 골절에 의한 간 손상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지방간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0. 31. 중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부대대항 태권도 시합에서 우측늑골 골절에 의한 혈기흉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의 2002.1. 23.자 재결을 통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10. 7. “지방간”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지방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향후 치료의견은 “혈액 및 복부 초음파 결과 상기 소견으로 운동요법, 식이요법, 금주 등을 요하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1.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우측늑막 비후 및 유착,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6,7,8번), 현재 유합(치유)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2003.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지방간(경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은 “간기능․간염검사 정상이나 복부초음파상 상기 소견을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의 2003. 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피로”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3. 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다발성대상포진신경통, 다발성신경통, 긴장형두통, 근막건인대동통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상병명은 “혈기흉”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7. 4. 24. ○○여단 태권도 시합 중 가슴을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8. 3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지방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지방간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동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인제거를 통하여 장애 없이 치료가 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이 태권도 시합 중에 가슴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늑골의 골절에 의한 간 손상으로 인하여 급성간염에 걸렸으며 청구인의 지방간은 군 복무 중 부상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지방간의 흔한 발병원인은 비만․ 과음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 과도한 섭취로 인하여 간 내 축적 및 합성 증가, 배출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지방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인 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급성간염은 유행성간염과 혈청간염으로 나눌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간질환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지방간과는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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