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2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01동 140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 11. 25. 체육행사 중 입은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4. 25.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립병원에서 촬영한 MRI사진에서 나타난 십자인대 부분 파열 현상으로 볼 때, 부상 당시 군병원의 의료장비로는 판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수술을 집도한 청구외 김○○(당시 군의관, 현재 ○○백병원 근무)도 당시 군병원의 의료장비로는 이 건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구인을 치료한 여러 전문의들도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추가 신청한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8. 1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 11. 25.”로,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진구성)”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 11. 25. 입은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2. 3. 2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부 수술흔 및 내측 불안정성보임”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4.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슬관절 연골 파손,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7.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추가상이명병은 “슬관절 연골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기록표 : 1968. 10. 6. 입대, 1986. 12. 8. ○○병원, △△병원, □□병원 입원, 1987. 8. 11. 전역(입원기록 : 좌측내측부인대 파열-○○병원, △△병원), 병상일지 :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슬관절, 1986. 12. 8. ○○병원, 1986. 12. 11. △△병원, 1987. 3.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25. 청구인은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동 질병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기록이 없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1. 25. 전투체력의 일환으로 격구를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입고 1986. 12.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명은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고, 동년 12월 11일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1987. 3. 13.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동년 5월 21일 인대 재건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7. 7. 29.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참고사항으로 “장애보상등급 및 보훈상이규정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경상남도 ○○시 ○○구 ○○동 소재◇◇병원의 2002. 3.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으로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 동요관절이 관찰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의료원의 2002. 10.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술후 상태)”로 개재되어 있고, 소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2002. 1. 16. 본원에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대퇴부부착부위의 파열과 전방십자인대의 섬유화로 진구성 파열을 보이는 소견이 있었으며 경과 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당시 군병원의 의료장비로는 위 상이를 판독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청구인이 치료 받은 국군□□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슬관절 연골 파열이나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동 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 중 청구인을 수술한 군의관이나 전역 후 청구인을 치료한 전문의들이 청구인이 군복무 할 당시 군 병원의 의료장비로는 “슬관절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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