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492-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과 교전 중 “우완슬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0. 8. 29. “우측 8번째 늑골부위 기형 및 난청”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수행중 “우완슬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신체검사 당일 검사관이 상이처인 무릎을 보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무릎을 부상당한 사실은 없고, 우측 팔꿈치로부터 늑골쪽으로 박격포탄 파편이 박혀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왔다고 하였으나, 군의관이 이에 대하여는 검토도 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실상 제대로 된 신체검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등외판정을 받게 된 점, 피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한 “우완슬부(右腕膝部)파편상”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바른쪽 팔․무릎 파편상”이라는 불가사의한 해석이 나오는 바, 부상을 치료할 당시 행정담당자였던 청구외 송○○ 경사가 치료과정을 보았으므로 이는 의학적인 신체부위를 한○○으로 표시하면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신체검사표, 경찰청상이대장, 진술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0. 7. 7.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부터 1951. 11. 1.까지 순경으로 내무부 치안국에서 근무하였고, 1951. 11. 2.부터 1967. 12. 28.까지 충남강경서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52. 8. 1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나) 경찰청장의 2000. 9.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28.”로, 현상병명은 “우측 8번째 늑골부위 기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완슬부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전투사령부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6. 28. “우완슬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배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고, 우완․슬부는 정상상태임”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상이기장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상황란에 “우완슬부파열상(右腕膝部破裂傷)”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 상이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우완슬부파편상(右腕膝部破片傷)”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2000.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포탄 파편 제기 이후에 발생된 우측 8번째 늑골부위 기형(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1952년 6월 1차 수술 시행하였으며, 1965년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였다고 함)이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의 2001. 5.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1년 4월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섬멸을 위하여 계족산에 매복근무 중 박격포탄이 작열되어 귀가 멍해지고, 우측팔․허리․옆구리에 박격포탄 파편이 박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3. 5. 피청구인에게 “우측 8번째 늑골부위 기형 및 양측 난청”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적과 전투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과 전투중 “우측 8번째 늑골부위 기형 및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