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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읍 ○○리 826 12/2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비골 골절”과 “좌 슬내장”의 상이를 입어 2001. 10.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1. 12. 18. 위 상이처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위 질병 외에 “비중격 만곡증, 잠수병, 자율신경 실조증, 좌안망막․맥락막․동맥폐쇄,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감압병, 혈관미주신경성”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4. 18. 자원입대하여 ○○하사관후보생으로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과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1995. 10. 7.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잘 근무하다가 1997. 8. 23. 부대 연병장 인공암장에서 암벽훈련을 하던 중 약 8-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 견갑 및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머리(귀)에 환청, 이명, 두통,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그 후 군병원에서 “이명” 혹은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청신경 손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잠수훈련을 하여 위 병은 더욱 악화되어 전역 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은 수중 스카이다이빙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주에서 4주간 잠수훈련을 하였고 각종 재난, 재해, 해상사고, 대간첩 작전시에도 투입되어 장기간 잠수를 해 온 점, 1998. 8. 10. ○○부대 스쿠버 지역대교관으로 복무시에는 무리하게 1개월 내내 잠수(하루 8시간)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고공에서 점프를 하여 수중 10m~30m 깊이로 수직 강하하는 잠수훈련을 수십 회씩 실시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수면에 안면, 심장, 복부 등을 심하게 충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두 번이나 실신하게 된 점, 그 후 심한 두통과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 관절 통증, 불면증, 기억력 감퇴 현상, 이명, 어지러움, 안면 근육이 땅기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역 후인 2001. 4. 13. 의료법인 동인병원에서 잠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2001. 9. 4. 작성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은 잠수훈련 중 발병한 것이라고 육군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청신경 손상 및 감압병 의증”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청구인은 추락사고와 잠수훈련 등으로 머리와 몸 부위에 충격을 받아 좌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막동맥 분자폐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시력저하 및 실명의 위기에 있는 점, 추락사고 후유증과 잠수훈련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대구병원 정신과에서 2000. 2. 25.부터 동년 6월까지 치료받았고 전역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현재 각종 치료와 전문 약을 복용하여도 뚜렷한 효과가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9.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비중격 만곡증, 2)잠수병, 3)망막, 맥락막 동맥 폐쇄(좌안), 4)감각신경성 난청, 5)어지러움증, 이명, 6) 강압병 의증, 7) 미주혈관성 흔절 의증”으로, 원상병명은 “비 만곡증”으로, 상위경위는 “2000. 2. 25. ○○ 소속으로 잠수훈련을 받다가 여러 곳에 병을 얻음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2. 25.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육군본부에서 2002. 7. 1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 추가확인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비골 골절, 좌 슬내장”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병상일지 : 신경인성 통증, 전립선염으로 1997. 10. 2. 국군수도병원 입원, 비 만곡증, 적응장애, 슬내장으로 2000. 2. 25. 국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령부 중령 주○○가 1997. 9. 2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신경인성 통증(병상일지에 의하면 심인성 신경병증), 근육통”으로, 발병일시는 “1997. 8. 23.”으로, 발병장소는 “연병장”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명 하사관은 부대 연병장 인공암장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하여 우측견갑 및 목 부위에 충격을 받아 심한 통증과 함께 머리에 환청 및 목 부위 우측견갑 및 늑골 하단부까지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1997. 9. 25.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97. 10. 2. ~ 1998. 1. 20.)에 의하면 입원 동기란에는 “2년 전 낙법을 하다 다침, 1997년 8월 암벽에서 떨어진 후 목 부위 통증”으로, 1997. 10. 6.자 의무기록에는 “귀에서 매미 소리, 쐐- 소리 들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9월 초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 했다”, “전입온 날 점호하다가 앞이 안 보여 무릎 꿇고 앉고 사령부 의장대 행사 중 주저앉아 행사에 빠짐, 1994년 수영 중 머리 부딪혀 잠시 실신”으로, 1997. 10. 10.자 경과기록에는 “인성검사(MMPI)상 전환장애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1997. 12. 22.자 진료기록에는 “전립선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퇴원상신서에는 “신경인성 통증, 전립선염(완해상태)으로 입원한 자로 추락사고 후 우측 견갑골 부위 통증으로 치료 후 증상이 소실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로, 퇴원일자는 “1998. 1.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이 1999. 9.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비 만곡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사령관이 2000. 1. 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골 골절”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하사관은 1999. 9. 15. 체육활동(축구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골절이 된 후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0. 1. 6. ~ 2000. 6. 8.)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진단명은 “비 만곡증(deviated nose)”으로, 동병원의 2000. 1. 24.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비 만곡증으로 수술받은 환자로 현재 좌측 고관절 부위의 하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인에 의하면 과거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진단 : 좌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연골 파열”로, 동병원의 2000. 2. 2.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도의 배부통 및 좌측 둔부통(low back pain, buttock pain. lt), 평화의 댐 수류탄 수거작업중 위 증상이 악화, 상기환자는 MRI상 L5S1 Bulging 소견 보여 과학적인 진단을 의뢰한다”로, 2000. 2. 8.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비뇨기부분 이상으로 간헐적인 배뇨장애, 상기환자는 비 만곡증으로 입원수술한 환자로 약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상기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 악화됨, 과거 급성 전립선염으로 치료한 경력이 있으며, 민간병원에서 급성 요로감염으로 진단받은 적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다”로, 2000. 3. 23.자 소견서에는 “상기환자는 슬내장으로 입원 치료도중 (전립선염으로도 진단받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2002. 5. 9.자 진료기록에는 “군입대후 하사 때는 괜찮다가 중사 때부터 자유시간 많아지고부터 불안해하고 힘들어함, 1998년 여름 지리산 뱀사골에 봉사 나가서 희생자를 보고 충격받은 듯 함”으로, 2000. 5. 11.자 기록에 의하면 “특전사 하사 시절의 짜여진 생활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대인관계부담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없이 여겨졌을 듯함. 중사 이후 사적인 만남 많아지고, 책임(특히 부하관리 책임)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으로 보임”으로, 2002. 6. 5.자 퇴원상신서에는 청구인의 진단명은 “적응 장애”로, 소견은 “부대생활의 부적응과 반복되는 부상, 입원 및 신체증상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보여 2000. 5. 6.부터 2000. 6. 8.까지 치료를 받은 하사관으로서, 현재 많은 호전이 있고 부대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부대적응을 재시도 해볼만하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상신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사령부에서 2001. 1. 26. 발급한 전역사유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명 하사관은 1995. 4. 18. 특전하사관 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여 1995. 10. 7. 하사로 임용되어 복무 중, 적응장애(정신신경증적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에 부적합자로 판명(2000. 9. 19)되어 2000. 9. 30.부로 군인사법 37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전역되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으로 “잠수병, 이명, 불안신경증, 손발저림,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비골 골절” 및 “좌 슬내장”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차) 서울○○병원은 2001. 12. 18. 청구인의 “비골 골절” 및 “좌 슬내장”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카) 강원도 ○○시 ○○동 1065-2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1. 4.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잠수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작년(2000년)에 27m 잠수 후 손발이 저리고 속이 메스꺼워 내원 - 산소 투여 후 상급기관에서 정밀검사 받을 것을 권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강원도 ○○시 ○○읍 소재 ○○한의원에서 2001. 4. 14.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잠수병, 자율신경 실조증(불안 실조증)”으로, 증상은 “두통, 시력장애, 손발 저림, 정충, 불면,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이명 등”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잠수병으로 인한 증상의 정밀검사와 전문적인 소견을 요하며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절대 안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1.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 맥락막, 동맥 폐쇄(좌안)”으로, 서울특별시 ○○동 소재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1. 2. 9. 발급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어지러움증, 이명(좌측), 감압병 의증, 미주 혈관성혼절 의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은 2002. 3. 25. 군복무중 특전사 훈련장에서 잠수훈련 후 “잠수병” 및 후유증으로 “비중격 만곡증, 자율신경실조증, 좌안 망막․맥락막․동맥 폐쇄, 감각신경성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감압병, 혈관미주신경성”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신경인성 통증, 전립선염, 비골골절, 비 만곡증, 좌 슬내장,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비중격은 뼈와 연골로 이루어진 관으로 좌우 비강을 이루고 있는데 만곡의 정도가 극심하여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 하며, 두 개와 구개 사이에서 양자를 받치는 기둥 위치에 있는 비중격이 너무 발육하여 주위의 발육속도와 조화가 안 되어 비중격 자체가 휘어지는 질병인 점, 전립선염은 요도로부터 상행성 감염, 후부요도에 개구한 전립선관에 감염뇨의 역류로 인한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 급성 전립선염이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어 만성전립선염으로 발병되는 점, 적응장애는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서상이나 행동상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지칭하여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일시적인 현상으로 취급되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를 지칭하는 질병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질병들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청한 잠수병 및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질병들은 민간병원에서 진단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치료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기록도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1)비중격 만곡증, 2)잠수병, 3)자율신경 실조증, 4)망막, 맥락막 동맥폐쇄(좌안), 5)감각신경성 난청, 6)어지러움증, 이명(양측), 7) 강압병 의증, 8) 미주혈관성 흔절 의증”과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은 “전립선염, 적응장애”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훈련장에서 잠수훈련 후 “잠수병” 및 후유증으로 “비중격 만곡증, 잠수병, 자율신경실조증, 좌안 망막․맥락막․동맥 폐쇄, 감각신경성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감압병, 혈관미주신경성”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비골 골절, 좌슬내장”이외에 청구인이 “비중격 만곡증, 적응장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이 너무 발육하여 주위의 발육속도와 조화가 안되어 비중격 자체가 휘어지는 질병으로서 기계적인 폐색(閉塞)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만곡되었을 때만 증상이 발견되어 치료 대상이 되고 만곡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병력(病歷)이 없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입었을 경우 만곡이 심하게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추락사고 후유증과 잠수훈련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장애(적응장애, 정신분열증)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적응장애”로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특전사 하사시절의 짜여진 생활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대인관계 부담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없이 여겨졌을 듯함, 중사이후 사적인 만남 많아지고, 책임(특히 부하관리 책임)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신장애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정신장애는 선천성․기질적 요인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잠수병 및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질병들은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동 질병들에 대한 발병경위나 치료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잠수병 및 그 후유증이 발병하였는 지 여부 및 동 질병들의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지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잠수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1)비중격 만곡증, 2)잠수병, 3)자율신경 실조증, 4)망막, 맥락막 동맥폐쇄(좌안), 5)감각신경성 난청, 6)어지러움증, 이명(양측), 7) 강압병 의증, 8) 미주혈관성 흔절 의증”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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