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7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강원도 ○○시 ○○동 338-40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7. 22.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11월말경 교육훈련을 감독하다가 입은 "우안 각막혼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상악치아 9개 및 하악치아 5개 상실, 4개치아 우식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1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대대 등에서 치과치료를 받아오다가 강원도 화천에서 훈련감독 중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병사의 철모가 떨어져 마침 위를 쳐다보고 있던 청구인의 안면부위에 떨어져 눈과 치아 부위에 상이를 입었으나, 군 근무 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진통제와 인내심으로 견디다가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눈의 상이처만을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는 바, 현재 군 복무중 입은 치아상이로 음식물을 씹을 수 없어 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먹고 있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치아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통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22. 입대하여 2001.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원사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2년 11월경 입은 "우안각막궤양"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5. 30. 신규신체검사 및 2002.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7급2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치과부분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4.자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안 각막궤양"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상악치아 9개 상실, 하악치아 5개 상실, 4개치아 치아우식"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외래진료기록지: 1999. 11. 9. 지방종으로 ○○병원 진료, 치과외래진료기록지: 2000. 7. 18. ○○병원에서 임시국소의치장착, 상하악 치은연화 소파술 시행기록, 병상일지: 전두탈모증으로 1985. 8. 16. ○○외병, 1985. 8. 19. ◇◇병원, 1985. 8. 22. △△병원, 1985. 10. 31. □□병원 입원 후송기록, 병상일지: 장티푸스로 1972. 9. 9.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청구인은 "상악치아 9개 및 하악치아 5개 상실, 4개치아 우식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추가상이처 병명에 대한 군 공무수행중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등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티푸스"로 1972. 9. 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제○○이동외과병원(1985. 8. 16.~8. 18.), 국군◇◇병원(1985. 8. 19.~8. 22.), 국군△△병원(1985. 8. 22.~10. 31.)에서 "원형탈모증"으로 인한 진료와 치과진료를 받았으며, 안과진료로 국군▽▽병원(1992. 12. 22.~12. 29.) 및 국군□□병원(1992. 12. 30.~1993. 4. 3.)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1999. 11. 16. 지방종으로 피부과진료를, 2000. 7. 18. 안과진료 및 치과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악치아 9개 및 하악치아 5개 상실, 4개치아 우식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아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치아손상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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