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1086-5 ○○주택 B-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동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79. 10. 19.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이 “우상하퇴부타박”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의 부상후유증으로 좌측 고관절 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이유로 “좌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대전자골소실”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는 1979. 10. 19. 부상당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경찰보고서에 좌측 대퇴부의 부상에 대한 기록이 빠진 것은 행정착오이고, 경찰청에서 위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79년 시위진압도중 부상을 입은 후 1995. 6. 1. ○○경찰서 ○○ 파출소에서 근무 당시 1시간 단위로 소내근무, 도보순찰, 차량순찰 등 고된 근무로 위 부상의 후유증이 발생되었고, 특히 좌측 다리의 통증이 심하였으나 신경통으로 오인하고 방치하다가 심해지기 시작하여 1997. 3. 3. 병원에서 진료결과 “좌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대전자골소실”로 진단을 받고 1998. 12. 31. 퇴직을 하였으며, 이는 시위진압도중 당한 부상이 재직중에 재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8.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15. 임용되었고, 상이연월일은 1979. 10. 19.로, 상이 당시의 소속은 ○○기동대로, 상이원인은 시위진압으로, 원상병명은 “우상하퇴부타박”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대전자골소실”로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미국문화원 앞 육교부근에서 시위진압도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공상을 당하였고, 상이대장에 청구인이 “우상하퇴부타박”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 12. 31. 정년퇴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장의 2002. 1. 15.자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현상병명을 추가확인신청 하였으며, 위 추가상이처는 부상당시의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대퇴부에 돌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한 좌측 고관절에 과부하로 인하여 퇴행성관절염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위 추가상이처는 공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우상하퇴부타박”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후인 2002. 5. 7.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는 부상 당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2002. 7. 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대전자골소실”로 되어 있고, 초진일은 1997. 3. 3.로 되어 있으며, 치료의견에는 방사선촬영 검사상 위 상병명이 인지되며 2000. 12. 28.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증상 호전을 위하여 가료중이며, 좌측 고관절은 의학적으로 폐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외상으로 인한 좌측 고관절에 과부하로 인하여 퇴행성관절염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상하퇴부타박”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2. 8.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장애가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5. 31. 작성한 부상경위서에 의하면, 1979. 10. 17. 시위대가 던진 주먹크기의 돌에 좌측 다리를 1회 맞아 피멍이 들었고, 좌측 손가락은 병에 맞아 터져서 인근 산부인과에서 손가락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다리의 부상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침술원에서 1회 부황으로 멍든 피를 뽑는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무자격 침술사인 청구외 전○○의 2001. 5. 2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9. 10.하순경 청구인이 찾아와 데모진압도중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며 침을 놓아 달라고 하였으며, 상이부위를 확인한 결과 좌측 대퇴부에 멍이 들어 있기에 침을 놓고 부황으로 치료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서○○외 6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위대 진압도중 좌측 대퇴부에 돌을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상하퇴부타박” 외에 부상의 후유증으로 “좌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대전자골소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상이대장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상하퇴부타박”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1979년에 좌측 대퇴부에 1회 돌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우상하퇴부가 아닌 좌측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위 부상이 원인이 되어 17년 이상이 경과된 1997년에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위 부상을 입은 후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점, 청구인의 좌측 고관절의 관절염이 “퇴행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