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83-3 ○○아파트 118-30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8.경 지뢰폭발로 인해 좌배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 중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19.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약 25년 동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대형 군기사고로 지휘관이 보직 해임된 서해 백령도 부대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2년 동안 사고원인 분석,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부대원들과 영내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는 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발인자로 되어 있는 점, 소속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2000. 12.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고, 군경력란에는 “68. 7. 1. - 69. 8. 4., 70. 12. 31. - 72. 2. 26. 파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8.경 전투 중 지뢰폭발로 인해 좌배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 중 “고혈압, 갑상선기능향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 5. 13.자 국가유공자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신파편창,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구순부 요배부(진구성), 수지 굴곡신전력 약화 전완부 우측, 제1수지 지관절 운동장애 좌측, 우측 제9, 10번 늑골 골절(치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68. 8. 월남에서 전투 중 상이를 입고, 93. 6.경 영내에서 복무 중 발병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1993년 6월부터 약을 투약했고, 1994. 1. 5.부터 정기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98년경부터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청구인이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신체 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서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점, “고혈압”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 비만체질 및 식생활 문제 등을 고혈압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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