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2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경부 파편창"이 2002. 10. 25.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12. 1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1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1.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후 전역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또한 발병하여 고통 받고 있고, 비만 오면 머리가 쑤시고 아파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11. 12.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2. 11.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11. 20. 수도○○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다) 2002. 10.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598고지에서 전투하던 중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제3경추 후방돌기 부분절제 상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제3경추 후방돌기 부분절제 상태"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후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파편창(경추골 부분결손 상태)에 의한 경미한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4. 1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부 파편창"의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1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군복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약물 등의 원인에 의하여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전역 후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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