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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48-11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양측 귀 고막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최전방 전초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포탄이 터져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이동하던 순간 10m 전방에서 포탄이 터져 고막이 손상되었는 바, 청구인이 전역 후에도 고막손상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1955. 4. 2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6. 15. 피청구인에게 전투 중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며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양측 귀 고막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상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7. 청구인의 "양측 귀 고막 손상"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 2003.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노년 난청, 속귀의 소음 효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순음청력검사한 결과 우측 80dB, 좌측 85dB로 양측 중고도 난청이며, 특히 고주파 영역의 청신경 손상이 거의 90dB 이상이어서 분별력도 떨어지는 상태임. 향후 청신경 재활에는 보청기의 사용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3년 6월경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지구 전투에서 "좌측대퇴부 및 양측 귀 고막"에 상이를 입고 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측 귀 고막 손상"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동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그 부상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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