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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6-42 ○○타운 2차 2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하퇴부 및 우 족관절부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12. 30. 위 상이처 외에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위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2월경 △△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였고, 1950년 8월경 경북 ○○지구 전투에서 인민군과 교전을 하였으며, 포항 천마산 고지 전투중에는 장단지에 관통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 후 1950. 9. 20. 강원도 ○○지구전투에 투입되어 1951. 1. 20. 인민군과 교전중에 좌측 발목 밑에 파편상과 우측 눈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하여 미군 헬기로 부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되어 1951. 5. ◇◇. 퇴원하였으며, 육군 제○○보충대에서 우측 안구의 실명을 이유로 1951. 6. 20.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지내오다가 참전유공자증서를 받을 무렵에 국가유공자등록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어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위축"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20. 경북 영덕지구 전투와 1951. 1. 20.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와 우 족관절부에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51. 6. 20. 의병제대하였다. (나) 2001. 2. 2.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족관통 총창"으로, 현상병명은 "관통상 좌측 하퇴부, 우측 족관절"로, 상이경위는 "1949. 12. 13. 입대후 호림부대 소속으로 전투중 1950. 8. 20. 좌 하퇴부 관통상으로 제○○육병 입원가료 후 ○○지구 전투중 1951. 1. 20. 우족부 관통상, 우안구 파편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49. 12. 13. 입대. 1951. 5. 12. 제△△육군병원 입원, 1951. 5. 18. 제□□육군병원 입원, 1951. 6. 20. 제대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6. 8. 제◇◇육군병원에서 수상기록(육제94호, 훈번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에게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위축"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10. 29.자 ○○안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안, 시신경 위축 의증 - 우안"으로, 청구인의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파편상(본인진술)에 의해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유발전위 검사상 시신경 위축이 강하게 의심됨. 우안 광각인지만 가능 상태. 좌안 교정시력(0.5)"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2004. 6. 3.자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망막박리(공막돌륭술 후 상태), 우안외상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교정시력 우안 광각무, 좌안 영점오, 우안의 시력호전 가능성은 없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관통상 좌측 하퇴부, 우측 족관절" 이외에 적과 전투중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위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위축"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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