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306동 14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 4. ○○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어 "우안 중등도 시력장애, 우 제1지 절단"으로 6급2항61호의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단 제○○연대 제○○대대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방위선 구축작전시 실족하여 머리와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척추 불안정증, 척추 수핵탈출증, 척추 융합술 후 상태,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 좌측 경동맥협착증 수술후 상태"에 대하여 2002. 10. 2.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1년 7월경 ○○사단 제○○연대 제○○대대에서 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방위선 구축작전시 실족하여 머리와 허리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실신상태에서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제대시 허리부분에 상처가 심하지 아니하여 신고없이 전역하였고 그 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한 당시 대대장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작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4. ○○지구에서 전투중 "우 모지 절단, 타박상, 우안구 손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4. 7. 10. 하사로 제대하였다. (나) 한국○○병원은 2002. 9. 24. 청구인의 질병을 "척추 불안정증, 척추 수핵탈출증, 척추 융합술후 상태,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 좌측 경동맥협착증 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였다. (다) 1951년 7월경 ○○사단 제○○연대 제○○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이○○,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청구외 김○○은 2003년 9월 청구인이 1951년 7월경 방위시설 구축작전에서 실족하여 머리와 허리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3. 청구인에 대한 전ㆍ공상 상이처를 추가확인한 결과 거주표 및 병상일지 상 이미 인정받은 "우 제1지 절단, 우안 중등도 시력장애"외에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병명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방위선 구축작전 중 실족하여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위 상이 또한 전상으로서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이외에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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