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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타운 1-40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9. 1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관통골절, 좌수 3, 4, 5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52. 2. 27.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의증), 기타 척추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3. 2. 28.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이미 노쇠한 몸이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부상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 16.경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 골절, 좌수 3, 4, 5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52. 2. 27.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2000. 4. 4.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2002. 12. 13.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2. 28. 피청구인에게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기타 척추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4.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기타 척추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인우인 2인도 청구인의 부상일 이전에 전역한 자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003. 7. 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금○○ 및 청구외 장○○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금○○와 장○○은 청구인이 6ㆍ25 전쟁중 허리부상을 당하였고, 귀에 파편을 맞아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금○○는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4. 중사로 전역하였으며, 위 장○○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2. 하사로 전역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2. 25.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상기 환자 고막 소견상 우측 고막의 상고실 부위의 함몰 및 골파괴 소견 관찰되며 청력검사상 우측 약 30/75dB, 좌측 10/30dB 소견을 보임. 향후 측두골 단층촬영 등의 정밀검사 등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3. 2. 28.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본원 시행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기타 척추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기타 척추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금○○ 및 장○○은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던 1951. 9. 16. 이전에 전역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기타 척추병증"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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