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군 ○○읍 ○○리 206-1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현재 7급 702호의 공상군경의 상이 등급을 받은 상태임)은 1963. 10. 2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 중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막 천공ㆍ화농성 중이염”을 치료받은 사실은 병상일지 기록상 인정되나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22.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3. 10. 28. 해군 신병훈련소 제○○기로 입대하여 교육(13주)을 받던 중 수료식을 2일 앞두고 조교인 청구외 유○○에게 뺨을 구타당하여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훈련병이라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하고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해군본부 채송병(문서수발 등 담당) 시절 복장위반으로 헌병대에서 얼차례를 받은 후 취침하고 있던 중 고통으로 인하여 깨어 보니 좌측 구타당한 귀에서 농이 나오고 온 몸이 물천지가 되어 ○○해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해군병원의 군의관에게 훈련병 시절의 구타 사건과 헌병에게 받은 얼차례 등 사연을 이야기 하니 고막이 터진 상태이며 염증이 머리로 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하며 즉시 입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고막파열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던 중 헌병에게 당한 심한 얼차례로 생각하지도 못한 결핵성 늑막염의 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의병제대를 권유받았으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병제대를 하지 않고 만기 제대하였는데, 현재 청구인은 365일 계속하여 귀에서 벌레소리가 나는 난청으로 두통과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기록상 “고막 천공ㆍ화농성 중이염”의 치료사실은 인정하나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다가 복무 중 “고막 천공ㆍ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간과하고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내용검토 없이 청구인의 위 상이의 원인이 되는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막 천공ㆍ화농성 중이염”은 병상일지 기록상 사실은 확인되나, 감기의 합병증인 경우가 많고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확인상이처 불인정 결정 통보 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0.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0. 28.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9. 중이염과 늑막염에 대한 신규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2000. 5. 16. “결핵ㆍ폐ㆍ활동성 경뢰ㆍ늑막염 결핵성”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으나, “난청(양이)ㆍ만성중이염(의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만이 군복무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2001. 2. 2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 702호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8. 31. 왼쪽 귀 중이염에 대한 추가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2000. 9. 26.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 뿐만 아니라 “고막 천공ㆍ화농성 중이염”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고막 천공ㆍ화농성 중이염”이 병상일지 기록상 치료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을 당한 기록 등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중이염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일반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막 천공ㆍ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마) 2000. 1. 21. 경상북도 ○○군 ○○읍 소재 ○○군 ○○의료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제대 후 1976년부터 이통ㆍ청력감소 등의 증상으로 간헐적으로 통원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고, 2000. 1. 25.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우이 기도 및 골도 청력이 38.3데시벨로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좌이 기도 및 골도 청력이 55데시벨과 40데시벨의 중등도의 혼합성 난청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ㆍ이△△(청구인과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은 청구인과 같은 분대에서 13주 훈련 중 수료식 2일을 앞두고 청구인이 조교에게 좌측 따귀를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일으켜 보니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허둥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고막 천공ㆍ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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