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46-1 ○○아파트 107-8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8.부터 1968. 6. 22.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12. 29.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당뇨병 이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신경증, 정신병(만성)"의 상이에 대하여 2003. 2. 1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탄약고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환각과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8.부터 1968. 6. 22.까지의 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12. 29. 중사로 전역하였으며, 2002. 4. 1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아 2002. 7. 1.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2. 12.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중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머리"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신경증, 정신병(만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003. 12.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68. 1. 5.부터 1969. 2. 8.까지의 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여 제9사단 공수특전대 1팀장으로 근무하고 1988. 2. 29.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청구외 주영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경 탄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사실이 있고, 좁은 공간에서 폭발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행동하는 바람에 전쟁공포 후유증으로 환각과 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2. 1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상기 환자는 환각과 망상, 사고장애를 주소로 1999년 9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7일까지 본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 있음. 그 이후 치료력은 알 수가 없고, 현재 상태는 여전히 망상과 환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정신병(만성)"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신경증, 정신병(만성)"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는 지에 대한 경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신경증, 정신병(만성)"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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