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21-44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전쟁 참전 중 적의 포사격에 의한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위생병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상병명인 "고막천공, 두통"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1. 청구인의 "고막천공, 두통"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경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분대 소속으로 6ㆍ25전투에 참전 중 강원도 ○○군 소재 ○○리 강변에서 적의 포탄이 떨어져 그 폭음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부대가 후퇴하는 관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의무병의 응급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그 당시 부상으로 청각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경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경에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우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21. "좌측 고막천공, 두통"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고막천공 좌측, 우 하퇴부 관통상 후유증, 두통(관통상 이후)"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를 "미상"으로, 상이경위를 "병상일지, 거주표 등 관계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참전확인서의 내용과 현상진단서로 보아 ○○대 활동중 전상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0. 청구인이 신청한 "고막천공 좌측, 두통"은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상이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시에 소재하는 △△병원의 2003.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막천공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고막에 중등도의 고막 천공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장의 2003.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관통상 이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6ㆍ25참전 용사로 전투시 발생한 총상 이후 두통 호소하는 상태로 기능장애는 없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전투를 하였다는 청구외 홍△△, 강△△은, 강원도 ○○군 소재 ○○리 강변에서 인민군 포사격으로 청구인의 좌측 귀고막이 파열되었으나, 후퇴중이어서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위생병에게 약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막천공 좌측, 두통"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고막천공 좌측, 두통"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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