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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충청남도 ○○시 ○○동 926-1 대리인 청구인의 부 허 △ △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에 입대한 후 2000. 12. 9. 축구경기 중에 입은 상이인 "좌 슬관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던바, 위 상이처 외에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연골판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추가확인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5. 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제대하기 5개월 남은 시기에 무릎이 붓고 절뚝거리며 휴가를 나와 ○○병원에서 MRI사진을 찍었고 이를 근거로 각 군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던바, 복학을 하면서 다친 무릎이 고장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MRI사진을 찍어 보니 전방 십자인대파열 좌우내측, 외측 연골파열로 진단된 점, 수술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날이 궂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오며 얼마 안 있으면 퇴행성관절염이 올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청구인이 겪어야 할 좌절을 군이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심사결과 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9. 축구경기 중에 입은 상이인 "좌 슬관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7. 30.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1.에는 "1.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2.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 3.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임상적 추정하였고, "상기 환자 본원에서 2003년 12월 31일 상병 1에 대해 관절경하 연골판 아전 절제술, 상병 2에 대해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상병 3에 대해 전방 십자인대 재견술(슬개건 자가 이식) 시행받고 외래 추시 관찰중임"으로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8. 피청구인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추가상이명부의 추가상이 요건관련 사실란에는 "병상일지 : 01. 2. 2. △△병원에 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9. ~ 2001. 1. 11. ◇◇병원에, 2001. 1. 11. ~ 2001. 2. 1. ▽▽병원에, 2001. 2. 2. ~ 2001. 5. 3.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마) ○○위원회는 2005. 4. 1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연골판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연골판 손상"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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