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파편창(코뼈, 좌측 견갑부, 요배부, 양측 하퇴부)’(이하 ‘이 사건 요건인정상이’라 한다)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후 2018. 10. 29. 이 사건 요건인정상이로 전상군경 ‘6급 2항’으로 등록결정 받은 자로서, 2020.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및 ‘목, 양측 무릎, 치매, 후각미각장애, 호흡기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신청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30.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피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월 당시 위생병으로서, 현재까지 수십 년간 겪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오로지 월남전 참전 당시 발병한 것이고, 이후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전역하였는데, 1968년 10월부터 1970년 1월까지 파월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7. 3. 2.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2021. 1. 28. 추가상이 명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상이장소: #사단, 월남 ○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기인정) 파편상(코뼈, 좌측 견갑부, 요배부, 양측 하퇴부) ○ 상이경위: - 의무중대 입실(1968. 11. 7.) - 인사명령지: **후송병원 입원(1970. 8. 20.) / **후송병원 퇴원(1970. 8. 23.) - 병상일지: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2. 6. 외래초진 - Description: 2016. 2. 16. 본원 초진 기록 · 월남전 □□부대 위생병 · 포탄 파편에 코쪽 다쳐 △△대병원에서 op. 받았었다고 · alcohol: 많이 절제하는 편. 1주일에 3, 4회, 한 번에 소주 반병 정도. 가족들 모르게 숨겨 먹음 · Present Illness: 과거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음. 월남에 있을 때 작전 하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였음. 49명이 죽었는데, 부비트랩에 의해 시체가 공중분해 되는 걸 판초우의에 담고, 공중분해된 건 씨레이션통에 담아 오고 그랬음. 위생병이라 구급낭 안의 겸자를 가지고 동맥이 끊어진 걸 묶고, 수처, 드레싱도 해서 보내고, 총 맞은 친구들이 내 손 붙잡고 몸부림치던 기억. 응급처치 잘못해 죽은 동료가 몇 명 있는데 그게 항상 죄책감 느껴짐. 특히 대동맥 하나 못 찾아 죽은 친구가 잊히지 않음. 죄책감 잊기 위해 그 친구 여동생과 결혼해 살고 있음. 집사람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나고 미안함. 지금도 동작동 국군묘지에 1년에 두어 번씩 자주 감(weeping). 한 바퀴 돌면서 술 한 잔씩 부어주고 펑펑 울고 오면 좀 나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다친 친구를 등에 업고 오는데, 그 친구가 총 맞고 죽었음. 내가 더 엎드렸으면 안 맞고 살지 않았을까 죄책감 듦. 내가 만진 시체가 200구가 넘는데, 죄책감이 들어 편지를 다 써 보냈음. 내가 한계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 낮에도 뭔가 자꾸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름. 젊을 때는 사느라 몸부림치니까 덜하고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더 심하게 떠오름. 55세쯤부터 심해진 것 같음. 애들 혼사 문제 때문에 정신과에 못 왔음 - Brief MSE · mood: dysphoric to depressed · affect: slightly restricted · anxiety (+) · suicidal ideation (+) · suicidal planning: denied by the pt. 손자손녀 있으니 안 된다 · suicidal attemtp (+-) 약 5년 전 wrist cutting하려 했으나 힘들더라 ○ 2016. 12. 30. 외래경과 - Description · MBSR 프로그램 참여 중(4회기까지 실시) · 요즘 꿈에 너무 나타나 잠 잘 못 잠. 전투 하도 벌어져 위생병 친구 다리 하나 회수 못 한 게 있었음. 그 친구가 병원에 가서 결국 죽었는데, 그 친구가 다리 내놓으라며 자주 나타남. 요가 동작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 떠오름. 음식 먹을 때도 눈을 감고 먹는 게 더 편함. 눈 뜨고 사람 보이면 그것 자체가 싫음 ○ 2017. 1. 13. 외래경과 - Description ·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집사람이 진단서 끊어 국방부에 넣어보자고 함 ○ 2017. 1. 31. 외래경과 - Description · 월남에서 13개월 간 있었던 일들을 종이에 써서 털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음.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고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정신건강의학과에 온 게 잘한 것 같음 ○ 2017. 4. 11. 외래경과 - Description 2017. 4. 3.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설명 · 전투 경험 강도 측정하는 전투노출척도(Combat Exposure Scale; CES) 결과, ‘고도’ 수준. 지난 평가에서 ‘중등도’ 수준이던 것에 비해 높게 보고하였음(CES=25->34/41)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istic Scale; PDS) 결과,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며(PDS=24->33/51, cutoff=20), 이전 평가에 비해서도 증가하였음 · 외상사건과 관련한 구조화된 면담 평가(Clinical Administered PTSD scale; CAPS) 결과, 재경험 증상과 관련해, 참전 경험에 대한 생각이 거의 매일 심한 수준으로 떠오르며, 일주일에 여러 번 악몽을 꾼다고 함. 큰 소리가 나면 총이나 수류탄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며, 외상사건 관련 단서에 노출 시 심한 수준의 정서적 고통감과 중등도 수준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함 · 회피증상과 관련해, 외상과 관련된 생각, 느낌을 피하기 위해 다른 활동에 주의를 돌리려 하거나 음주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함. 부인이 참전 동료의 여동생이라 볼 때마다 참전 당시 생각이 떠올라 힘들다고 하며, 부인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함. 또한 이전에 즐겨했던 취미활동에 대한 흥미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증가된 각성 반응과 관련해, 거의 매일 중등도 수준의 수면 장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과민함이 증가했다고 함.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큰 소리 등에 매우 심하게 놀라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상기 증상으로 인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 고통감이 중등도 수준이며, 사회적 기능에도 경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 전반적인 증상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했을 때, ‘Modereate PTSD 수준’으로 지난 평가 결과와 동일한 수준에 해당됨. 세부적으로 회피 증상, 과각성 반응에 대한 호소가 더욱 증가하였음(CAPS=52->59/136) · 정서 상태와 관련한 기타 자기 보고형 척도에서는 ‘고도’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되며, 지난 평가 시보다 전체 점수가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슬픔, 죄책감, 자기비난, 자살사고, 초조감, 비관주의, 즐거움 및 흥미 상실, 기력저하, 식욕저하, 수면장해 등이 보고됨(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II=36->46/63점, severe->severe). 이전 평가에서 유의한 수준이었던 문제성 음주 행동은 감소하였음(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12->6/40점, cutoff=12점) 라. ○○보훈병원 의사 S가 2019. 5. 2.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부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월남전 당시 전우들이 사망하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증상, 불면, 죄책감, 우울감 등 주소로 2016. 2. 16.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처음 방문하였고, 이후 상기 진단 하에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호전 뚜렷치 않은 상태임.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전문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8년 4월)상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한 청구인이 파월 당시 전우(L)의 어머니께 보낸 편지글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가 친구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제가 L이 어떻게 전사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의무고 책임이겠지요. ○ 3월 7일 작전에 나가기 전 귀국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신병들이 많아 할 수 없이 분대장이 안 갈 수가 없어 이번만 가고 그만 가기로 하고 3월 8일 **산으로 대대작전에 걸어서 새벽에 갔습니다. ○ 산중턱에서 베트콩의 기습공격을 받아, 교전 중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에 온 몸과 우측 대퇴부가 절단되어 신속히 구출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너무 심해 제 손을 꼭 잡고 엄마한테 가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사하였습니다. ○ 베트콩들의 반격이 너무 심해 미군 제트기가 폭격을 하고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헬기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사한 전우들을 수습하여 보내고 저 역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수류탄 파편에 목, 코,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 치료 받고 목, 어깨 깁스를 하고 오늘 부대에 돌아와서 전사한 전우들의 부모님께 모두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 아마 지혈을 빨리 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 아끼는 유품을 정리하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 봉지도 편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우들의 빈자리를 보니 눈물이 막 솟아나 지네요. 내일 모레면 또 작전에 투입되는데, 이 편지를 받으실 때는 어쩌면 저 역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전우와 L을 따라 갈지도 모릅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8. 18.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포함한 추가신청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전역 후 약 45년이 지나 진단된 질환임 ○ 의학자문 - 관련 자료상 정신과적 진단명: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 발병원인: 알코올 - 의학적 소견: 1970년 전역 후 2016년까지 PTSD 증상들을 중간에 경험하였다는 객관적 소견 및 증상 호소가 없다면, 전역 45년 만의 PTSD 증상 진단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참조)고 알려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요건인정상이로 6급 2항의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에 등록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한 편지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파월 당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전역 후 약 45년이 지난 시점인 2016. 2. 16. 처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상 ‘1970년 전역 후 2016년까지 PTSD 증상들을 중간에 경험하였다는 객관적 소견 및 증상 호소가 없다면, 전역 45년 만의 PTSD 증상 진단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병원 2016. 12. 6.자 진료기록지상 ‘애들 혼사 문제 때문에 정신과에 못 왔음’ 등의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을 청구인이 처음 진료 받은 시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병원 2017. 4. 11.자 진료기록상 2017. 4. 3.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설명상 전투 경험 강도 측정하는 전투노출척도(Combat Exposure Scale; CES) 결과, ‘고도’ 수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istic Scale; PDS) 결과,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 여전히 유의한 수준, 전반적인 증상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했을 때, ‘Modereate PTSD 수준’ 등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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