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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9 ○○아파트 122-1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1호’로 판정된 "좌 대퇴 고관절 총상, 만성중이염, 우측고막천공, 양측 난청" 외에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상이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 고관절 맹관 총상"을 입고 원주 제○○이동야전병원에서 총탄을 제거하였으나 괴뢰군의 소총실탄에 들어 있던 납 성분이 53년간 잠재되어 있다가 ‘직장암 2기 악성신생물’이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62. 2. 16. 일등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인 1951. 8. 27.경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 고관절 총상, 만성중이염, 우측고막천공,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3. 30. 서울○○병원에서 "좌 대퇴 고관절 총상, 만성중이염, 우측고막천공, 양측 난청"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고관절의 관통상에 의한 반흔 형성 및 고관절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53호로 분류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우측 만성중이염 소견을 보이며 좌측 고막은 정상소견으로 이전과 동일 소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1항38호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관통상을 입을 때 총탄의 납 성분이 잔존해 있어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 생겼다는 사유로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이 6ㆍ25참전자로서 전공상확인서(제54호, 1953년 6월)에 의하여 "좌 대퇴 고관절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금번 추가로 신청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좌 대퇴 고관절 맹관 총상"을 입고 총탄을 제거하였으나 소총실탄에 들어 있던 납 성분이 53년간 잠재되어 있다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 생긴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청구인의 가정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병명(직장의 악성 신생물)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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