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608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군춘천병원의 2005. 5. 26.자 진단서의 병명에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이 포함되어 있고, 발병일은 “2004. 11. 26.”로, 향후 치료의견에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으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의 2005. 4. 27.자 소견서의 향후 치료계획에 “좌 후방십자인대 관찰 후 수술 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은 청구인이 이미 “후방십자인대”에 상이를 입은 상태로서 수술 여부만 관찰 후에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는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한 “경골의 상단의 골절,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이와 같은 날에 입은 상이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좌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이를 입은 직후인 2004. 11. 29.부터 위 진단서가 발급된 후인 2005. 5. 27.까지 국군춘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서 그 입원기간 중에 사적으로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골의 상단의 골절,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 이상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에 체육활동을 하다가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은 후 2005. 5. 30.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 경골 상단의 골절, 좌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은 후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7. 4. 5.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12. 18.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에 입대 후인 2004. 11. 27. 부대 내에서 운전병의 날 행사로 체육활동 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군의관이 초기에는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치료도중 위 상이를 확인한 후 ○○서울병원에 외래진료를 의뢰해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자 군의관이 그 수술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제대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제대 후에 치료받기로 하고 2005. 5. 30.자로 제대를 한 후 2007년 1월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군 병원에서 퇴원 당시 받았던 진단서에도 분명히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서울병원과 서울○○병원의 진단서가 제대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5. 3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고, 군 복무 중에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경골의 상단의 골절”로, 현상병명은 “경골 관절면 골절 좌측, 전방십자인대 견열 고절 좌측, 내측 측부인대 대퇴부 견열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1. 29, 춘천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전공상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진단명은 “경골의 상단의 골절”로, 재원기간은 “2004. 11. 29.~2005. 5. 27.”로 되어 있고, 내원 3일 전 말 타기를 하다 올라타는 병사에 의해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 5. 26.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로 입원하여 3회의 수술을 받았으며, 2005. 5. 30. 만기전역 예정되어 담당군의관에 의해 퇴원(2005. 5. 27.) 결정되었고, 전역 후 지속적인 정형외과진료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자가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간호기록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퇴원요약지에 최종진단명이 “경골의 상단의 골절,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되어 있다. 라. 국군춘천병원의 2005. 5. 26.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경골 관절면 골절 좌측, 2. 전방십자인대 건열골절 좌측, 3. 내측 측부인대 대퇴부 견열골절 좌측, 4.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으로, 발병일은 “2004. 11. 26.”로, 진단일은 “2004. 11. 29.”로, 향후 치료의견은 “2차 관절경 소견상 관절면의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중등도의 내측 불안정성 및 중등도 이상의 후방불안정성이 남아 있음. 지속적인 외래 요하며, 상기 진단명 3, 4의 사유로 추가적인 수술 요할 수 있음. 무리한 운동이나 조작에는 제한 요소 있음.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부대 내에서 동료들과 말타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 경골 상단의 골절, 좌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좌 경골 상단의 골절, 좌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2005. 12. 27.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측 경골의 골절 및 인대 손상에 의한 슬골 경도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7. 4. 5.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11. ○○서울병원의 소견서(2005. 4. 27.)의 향후 치료계획에 “좌 후방십자인대 관찰 후 수술 결정 예정”이라는 기록만으로는 공무와 관련되어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서울○○병원의 진단서는 전역 1년 8개월경에 진단된 기록이므로 추가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서울병원의 2005. 4. 27.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경골 골절, 내측 측부인대 찢긴 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위 상이로 수술을 받은 환자로 좌 후방십자인대 관찰 후 수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서울○○병원의 2007. 2. 14.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 외측 회전 불안정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7. 1. 10.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 외측 인대 재건술 시행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소견서(2005. 4. 27.)의 향후 치료계획에 “좌 후방십자인대 관찰 후 수술 결정 예정”이라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춘천병원의 2005. 5. 26.자 진단서의 병명에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이 포함되어 있고, 발병일은 “2004. 11. 26.”로, 향후 치료의견에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으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의 2005. 4. 27.자 소견서의 향후 치료계획에 “좌 후방십자인대 관찰 후 수술 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은 청구인이 이미 “후방십자인대”에 상이를 입은 상태로서 수술 여부만 관찰 후에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는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한 “경골의 상단의 골절,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이와 같은 날에 입은 상이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좌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이를 입은 직후인 2004. 11. 29.부터 위 진단서가 발급된 후인 2005. 5. 27.까지 국군춘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서 그 입원기간 중에 사적으로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골의 상단의 골절, 슬관절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 이상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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