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29-13 ○○아파트 302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2001년 9월 경 트랙터에서 떨어져 "뇌진탕 및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이를 입고 2002. 11. 4. 전역하여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우 청각장애, 우 손목부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우 족부 타박상, 신경근 접합부 병변 및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격훈련을 하다가 우측 귀의 이명, 청각장애 및 소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고,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우 손목의 장애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하던 미용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상병명을 추가상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확인서, 진료의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상이처일부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2001년 9월 경 트랙터에서 떨어져 "뇌진탕 및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우 청각장애, 우 손목부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우 족부 타박상, 신경근 접합부 병변 및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2001. 10 25.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민지원을 한 다음 복귀하던 중 트랙터에서 낙상하여 후두부를 아스팔트에 부딪쳐 찰과상과 무의식 상태에서 응급 후송되었고, 뇌진탕 및 급성요추부 염좌로 처지를 받았다. (다) 2002. 1. 17. ○○병원 병원장 김○○는 청구인의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치료를 시행한 결과 증세가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하였다. (라) 2004. 5. 10.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곽○○은 청구인은 신경근 접합부 병변 및 말초신경병증으로 내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9. 22. 위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은 우측 손목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우 족부 타박상으로 2003. 7. 1., 2003. 10. 31. 및 2004. 9. 22.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10. 5. 위 병원 의사 이○○은 청구인의 병명을 우측 청각장애이고, 3회 이상의 순음 청력검사와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에서 우측이 45db, 좌측이 15db의 청력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사) 2005. 1. 21.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2000. 9. 5. ○군에 입대하여 제○○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뇌진탕 및 급성 요추부 염좌", 현상병명 "우측 청각장애, 우측 손목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족부 타박상"의 상이가 있고, 상이장소는 자대이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이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2001. 10. 25.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2005. 4. 12. ○○위원회는 청구인은 2000. 9. 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사격훈련중 우이 청각신경장애가 발생하였고, 2001년 9월경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트랙터에서 털어져 실어증 증세,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외과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치료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우이 청각장애, 우 손목무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우 족부 타박상, 신경근 접합부 병변 및 말초신경병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군복무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진탕, 급성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2005. 6. 22.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 의사 박○○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이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트랙터에서 떨어져 뇌진탕 및 요추부 급성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우이 청각장애, 우 손목무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우 족부 타박상, 신경근 접합부 병변 및 말초신경병의 상이의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