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9-4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 22. 군에 입대하여 야간훈련을 하다가 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는데, 2005. 1. 15. 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좌측 천장관절 유합술후 유합상태, 만성 요부염좌, 강직성 척추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1.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 훈련중 차에서 추락하여 척추수술을 받았고 수술도중 군의관의 오진으로 부상부위가 아닌 부위를 절제수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극심한 고통과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상장소는 황무지였던 것이 분명하고 야간작전을 ‘영내’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적 관찰에 부상장소가 ‘영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진료에 잘못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소견서, 병적기록표, 전공상 추가상이처 비해당 통보, 2004-12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수검결과처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신체검사표, 요건 재심의 요청,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1.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72. 3. 27.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걷기에 힘이 들어 당해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형외과적 관찰로 판명, 후송하게 된 환자임"으로, 입원일자는 " 1971. 1. 22."로, 초진단명은 " 정형외과적 관찰"로 발병(부상)일시는 "72. 3. 27.,내전투중"으로, 발병(부상)장소는 "영내"로,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1972. 4. 3. 최초로 대대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병원, 창동 △△병원을 거쳐 같은 해 6.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9. 15.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6. 15. 군복무증 당한 척추부상의 휴우증으로 척추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 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이 "양측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1년 1월 22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72년 4월 7일 척추부상으로 ○○후송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2년 4월 3일 사단의무대, 72년 4월 7일 ○○후송병원, 72년 5월 5일 △△후송병원, 72년 6월 2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양측천장관절결핵성관절염"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함을 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전공상내용의 일자는 "1972. 4. 7."로, 사유는 "공상"으로, 상이처는 "양측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으로, 2004. 12. 22.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허리부분 수술을 하였으나 요건 인정되지 아니하여 2004. 12. 22. 신규신체검사시 다리만을 검사받아 부당하므로 당시 "허리수술부위(좌측천장관절유합술 후 유합상태)와 만성 요부염좌, 강직성 척추염"을 공상요건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요건 재심의 요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천장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기인정된 상이처 "양측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일환의 수술시행 사항으로 별도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고, 만성 요부염좌와 강직성 척추염은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대학교 병원 의사 장○○ 작성의 2005.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 제1번 요추 쐐기형 골절, 요추 천장의 퇴행성 변화", 발병일은 " 상기 환자는 2005. 5. 9. 하요추부 통증 주소로 ○○대병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였음. X-ray에서 제1번 요추에 오래된 쐐기형 골절 있으며, 요추 천장에 심한 퇴행성 변화 있음.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 정형외과 의사 김○○ 작성의 같은 달 10.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번, 2번 요추 압박골절(진구성),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외래 치료중인 바 장기적 치료 요하며 예후는 정밀 검사후 재판정 요할 것임. 환자 진술에 의하면 33년전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하며 현재 요통 및 양측 하지의 방사통 호소하고 있음"으로, 서울특별시▽▽병원 의사 안○○ 작성의 같은 일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의사소견은 " 진단 : 요추부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의증, 상기 환자는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면 정밀 검사등을 시행한 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야간훈련을 하다가 "좌측 천장관절 유합술후 유합상태, 만성 요부염좌,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천장관절 유합술 후 유합상태"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좌측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서 그 수술내용과 수술후의 증세에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참작된 사항이어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제1요추에 오래된 쇄기형 골절이 있고, 제1요추 및 제2요추 주변으로 심한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데, 청구인의 부상 진술과 진료기록지의 군의관 의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부 요추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1요추의 압박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공상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만성 요부염좌 및 강직성 척추염"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과는 다른 질병들로서 이 질병들과 청구인의 군생활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질병들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천장관절 결핵성 관절염과 관련이 있거나, 청구인의 상이시점 이후 30여년이 경과된 현재상태에서 그 합병증이라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특히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질병은 염증성, 자가면역적 질환으로서 군 복무중 청구인이 위 공상질병을 입은 당시의 상이경위와 같이 외상이나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병할 개연성도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현상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중 군의관의 오진으로 부상부위가 아닌 부위를 절제 수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정형외과적 관찰에 청구인의 부상장소가 ‘영내’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야간훈련중의 사고발생 직후가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근무중 고통을 호소하여 의무대에 후송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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