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662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종합정비창에서 군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97. 1. 24. 알카리탱크에서 브레이크 파이프를 꺼내기 위해 1.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3·4 요추간 및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5. 10. 7. 육군종합정비창 주행시험장에서 5톤 구난차량의 최종검사를 위해 정비차량 상부에 탑승하였다가 차체의 상판이 이탈하는 충격에 의해 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5-6 경추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게 되었다며 2009.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9. 9. 17.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9년도의 MRI 필름을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당시 청구인에게는 추간판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만 있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후인 2005. 10. 14.자 ○○보훈병원의 진단서에 당시 청구인의 병명을 ‘경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경추간판 팽윤증(제3-4, 5-6번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진단서, ♣♣고등법원 판결문, MRI/CT 판독지, 민간병원소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6. 30. 명예퇴직한 자로서, 1997. 1. 24. 육군종합정비창 근무중에 입은 ‘제3·4 요추간 및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7급)으로 인정받았고, 2005. 10. 7. 이 사건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며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 이외에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2009. 3. 11.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의 2005. 10. 14.자 진단서에는 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경추간판팽윤증(제3-4, 5-6번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10. 10. 내원검사에서 상병명이 인지되며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6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등법원의 2008. 1. 9.자 판결문(2007누522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대학교병원 감정촉탁결과(의사 구○○) - 원고(청구인)의 MRI상 제3-4경추간의 추간판팽윤, 제4-5경추간의 추간판돌출, 제5-6경추간의 추간판팽윤 및 제1-2요추간의 추간판 변성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이며, 위 각 병변이 1회의 외상이나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일부의 기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통상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이미 20세 전후가 되면 시작되어 25세에서 30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0세까지는 남자의 80%, 여자의 65%에서 추간판이 중등도로 변성된다.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하는 것이다. 2) ▣▣♣♣병원 감정촉탁결과(의사 ○○)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9년도의 MRI 필름의 판독결과 그 당시에는 원고(청구인)의 제1-2요추,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에도 경미한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받은 1999년도의 제4-5요추추간판고정술의 과거 병력이 이 사건 각 상병인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3-4, 5-6경추간판팽윤 등의 발병 및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의학자문관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6일경에 촬영한 경추 MRI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자, 2009. 7. 30. 의학자문관은 ‘(청구인이) 수상후 1주일경인 2005. 10. 13. 촬영한 MRI상 경추 전반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동반된 C3-4, 4-5, 5-6에 걸친 다발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이는 수상 이전부터의 지병임’이라고 자문회신하였다. 마. ▣▣병원(2009. 10. 20.자)과 ○○보훈병원(2009. 10.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4-5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제3-4, 5-6번 추간판팽윤증은 2005, 10. 7. 사고 이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9. 10.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2009. 11. 30. 제4, 5 요추부 수술을 받고 통원가료중인 자로서 청구인의 경추부 3, 4, 5, 6 추간판탈출증은 2005. 10. 7. 사고 이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05. 10. 7. 10:30경 5톤 구난차량 최종검사를 위해 정비차량 상부에 탑승하였다가 차체 상판(붐 호이스트) 이탈충격에 의해 추락하여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5-6 경추추간판팽윤증’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이 가결된 점은 확인됨 2) 그러나, 전문의의 개별 의학자문 결과 ‘2005. 10. 13. 촬영한 MRI상 경추전반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동반된 C3-4, 4-5, 5-6에 걸친 다발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이는 수상 이전부터의 지병’이라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치기 이전부터의 지병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의 자문회신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이 사건 상이가 1회의 외상이나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일부의 기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추간판은 20세 전후가 되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40세까지는 남자의 80%, 여자의 65%에서 중등도로 변성되는바,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전적으로 추간판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간판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어떤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위 상이의 유발 또는 악화의 외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병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9년도의 청구인의 1-2요추,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에 대한 MRI 필름을 판독한 결과 경미한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1999년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이 청구인의 2005. 10. 13.자 MRI 필름을 검토하고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지병이라고 자문한 것은 단순히 피청구인이 제시한 2005. 10. 13.자 MRI 필름과 일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만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후인 2005. 10. 14.자 ○○보훈병원의 진단서에서 당시 청구인의 병명을 ‘경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경추간판 팽윤증(제3-4, 5-6번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후 ▣▣병원의 2009. 10. 20.자, ☆☆대학교병원의 2009. 10. 21.자, ○○보훈병원의 2009. 10. 22.자 소견서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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