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1가 277-55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주공10차 1001동 14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우 족관절 감입증후군,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을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아 2004. 8. 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7. 12. "좌측 슬관절 병적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과도이완, 우측 슬관절 병적추벽증후군(이하 "이 건 신청병명"이라 한다)"에 대해 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2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몸무게가 불어 무거운 체중으로 근무를 하던 중 무릎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발병한 발목 부상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던 무릎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 후 전역하여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었으나, 현재 공상으로 인정받은 발목뿐만 아닌 양측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2004. 7. 16., 2005. 11. 8.), 병상일지, 소견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및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7. 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근무투입시 자주 발목이 접질려 오다가 2001. 12. 9.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쳐 "우 족관절 감입증후군,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우 족관절 감입증후군,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에 대해서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2004. 8. 2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처에 대해서 정형외과전문의 "우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운동제한에 의한 경로기능장애"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뿐만 아니라 양측 무릎 역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이 건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12.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5.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병적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과도이완, 우측 슬관절 병적추벽증후군,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으로, 수술일은 "2005. 7. 2."로, 수술명은 "관절경적 추벽제거술"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수술일로부터 향후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며 슬관절 질환은 기왕증인 발목 손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신청병명의 추가인정 신청에 대하여 본인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발목뿐 아니라 무릎 역시 군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전역 후 이 건 신청병명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질병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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