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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1-20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치아상실”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3. 5.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대대 폭파병으로 복무하던 중 ○○대대 폭파작업장에서 폭파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양쪽귀의 청력상실과 뇌척수막염 후유증으로 공상군경(상이등급 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고 당시에 치아를 상실하였는데 전역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할 때 치아상실은 보훈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상이처에서 누락시켰는 바, 최근에 치아상실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군본부에 추가공상확인신청을 하여 해군본부에서는 치아상실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1965년 6월 ○○병원에 입원한 병상일지 기록에는 9개월전에 외상에 의하여 치아가 상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바, 1964. 10. 15. ○○사단 인근의 ○○리에서 야산을 폭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경 구덩이에 다이나마이트를 묻고 도화선을 연결시켜 안전호로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풍에 휩쓸려 날아갔으며,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일어나려니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턱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입안에는 모래가 가득해서 뱉았는데 모래가 아니고 치아가 부서져 입안에 가득했던 것이었다. 라. 당시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턱을 꿰맸고, 목위 뼈가 금이 가서 깁스를 했으며, 치아는 검사결과 윗어금니 양쪽과 아랫어금니 양쪽 모두 파손되었고, 윗중치 한 개가 뿌리채 빠졌다고 하여 파손된 치아는 뿌리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당장 보철입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뇌척수막염이 유발하여 1965. 5. 9. ○○병원에 후송되었다. 마. ○○병원에서 잇몸이 아프고 부어서 치과에 갔더니 치아뿌리가 3개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고름이 생겼다고 하여 뿌리제거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공상증명을 하면 보철입치를 할 수 있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었지만 청구인은 당시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고 뇌척수막염 후유증으로 보행도 힘들어 치아상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 바, 당시 함께 근무한 전우들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 상이처로 신청한 치아상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9개월전 외상에 의한 치아상실기록이 확인되나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상증명만 해 오면 보철입치할 수 있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나 공상증명과 보철입치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치아상실”은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 비해당통지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6. 4. 29. 해병대사령관의 전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5. ○○대대 폭파작업장에서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상이(농 양측 뇌척수막염 후유증)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66. 5. 5.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3급17호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1. 12.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5. 6. ○○대대 폭파작업장에서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인한 턱의 마찰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치아상실”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2000. 6.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65. 5. 6. ○○대대 폭파작업장에서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인한 턱의 마찰로 치아를 상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에는 “뇌수막염, 두개내농양 및 수막염으로 인한 후유증, 치아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0. 6. ○○위원회에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9개월전 외상에 의한 치아상실기록이 확인되나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상증명만 해 오면 보철입치할 수 있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나 공상증명과 보철입치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치아상실”은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65. 6. 26. ~ 1965. 12. 27. 입원한 ○○병원 병상일지의 최종진단명은 “농 양측 뇌척수막염 후유증”으로, 부상일시는 “1965. 5. 5.”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5. 7. 4.자 진료기록에는 9개월전 불명의 외상에 의하여 치아를 상실하였고 공상증명만 해 오면 보철입치할 수 있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나 공상증명하여 보철입치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바) 청구인과 같은 해병 ○○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구○○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10. 15. ○○리에서 폭파작업을 하던 중 다이나마이트가 갑자기 폭발하여 청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었고, 사고후 통근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아가 상해서 식사를 잘 못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4. 10. 15. ○○리에서 폭파작업을 하다가 뇌진탕으로 인한 턱의 마찰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치아상실)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바,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부상일시는 “1965. 5. 5.”로, 최종진단명은 “농 양측 뇌척수막염 후유증”인 점, 1966. 4. 29. 해병대사령관의 전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5. ○○대대 폭파작업장에서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상이(농 양측 뇌척수막염 후유증)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3급17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2000. 1. 12.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년 5월 폭파작업중 뇌진탕으로 인한 턱의 마찰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치아상실”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점, ○○병원 병상일지의 1965. 7. 4.자 진료기록에는 9개월전 불명의 외상에 의하여 치아를 상실하였다는 기록과 공상증명만 해 오면 보철입치할 수 있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나 공상증명하여 보철입치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와 청구인의 전우였다고 주장하는 구○○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64. 10. 15. ○○리에서 폭파작업을 하다가 뇌진탕으로 인한 턱의 마찰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때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1965년 5월 폭파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1964년 10월 폭파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상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치아상실”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치아상실)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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