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동 514-1 ○○맨션 505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84. 8. 31. 밤에 열차의 차장으로 승차하여 차내를 순회하다가 객차에 승차한 승객이 승강대 손잡이만 잡은 채 실족하여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정차시킨 후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다가 당시 차량이 다리 위에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추락함에 따라 부상을 입어 “요배부염좌, 압박성골절 제12흉추ㆍ제1요추”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1985. 9. 2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1. 22.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사이)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요추간판탈출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85. 8. 25.자 공상확인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상병명인 제1요추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되었다면 이는 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당일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요배부염좌, 압박성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1984. 8. 31.부터 9. 27.까지 입원치료 후 1985. 3. 1.부터 3. 28.까지 입원치료하였으나 낫지 아니하여 요통전문병원인 경상북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86. 9. 25.부터 치료받던 중 척추조영특수촬영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사이)의 진단을 받고, 1987년 1월 서울특별시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제거수술을 받았는 바, 1985. 8. 29.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공상확인서에 추간판탈출증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는 사고후 입원하였던 ○○병원에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는 촬영장비가 없어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점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상병으로 결정된 바 없고 “요배부염좌, 압박성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절”만이 상병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통보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24. 임용되어 현재 충청북도 소재 ○○역에서 기능직(기능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85. 8. 29.자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공사상연월일은 1984. 8. 31.로, 상병명은 “요배부염좌 압박성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절[제5요추협부 관절돌기 우측(추정) 제외]”로, 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압박성골절 제12흉추ㆍ제1요추, 요배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84. 9. 3.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1. 요배부염좌, 2. 압박성골절(5%) 제12흉추 및 제1요추, 3. (추정)골절 제5요추 협부, 관절돌기 우측”으로, 증상은 “1. 요배부 동통 및 압통(제12흉추부위, 제5요추부위, 우측옆구리), 2. 운동제한 요부”로 기재되어 있고, 1984. 12. 21.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1. 요배부염좌, 2. 압박성골절(5%) 제12흉추 및 제1요추”로, 증상은 “1. 요배부 동통, 2. 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5. 10. 16.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요배부 염좌, 2. 압박성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로, 향후 치료의견은 “이번 외상으로 인하여 합병증 병발의 가능성이 향후 있을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수핵탈출증 등임. 하지 방사통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86. 10. 30.자로 발급한 진료의견서에 의하면, 진료상황은 “안정, 대증요법 및 이학적요법을 계속 실시하여 경미한 호전이 있어 퇴원후 통원가료하다가 차츰 증상이 심화되어 척추조영특수촬영의뢰결과 외상성으로 사료되는 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심하게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1987. 1. 27.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소견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2. 30.자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 20. 제4-5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84. 10. 13.자, 1985. 5. 18.자, 1986. 10. 18.자, 1987. 2. 18.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요배부염좌, 압박성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요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 공상확인서(1985. 8. 25.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행)의 원상병명에 요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열차에서 승객을 구조하려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1985. 8. 29.자 공상확인서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초기 진단서에 요추간판탈출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고후 2년이 경과한 후에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위 추락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상확인서에 요추간판탈출증이 상병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를 사고 후 처음 입원하였던 영주기독병원에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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