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190-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년 9월∼10월경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우측 제1천수 신경근병증, 말초신경병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1951년9월∼10월경 924고지 전투에 참전중 지뢰를 밟아 온몸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한 후 위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청구인의 처가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등 자료는 군당국이 보관하여야 할 사항이고, 당시 전우 3명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단지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 통보서, 해군본부 민원회신, 서울지방보훈청 민원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1954. 9. 3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군 복무중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7.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규:2001. 4. 25. 재심:2001. 6. 25.) 청구인의 상이가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우측 제1천수 신경근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1. 6.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제1천수 신경근병증, 말초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924고지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는 없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를 전투 또는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현상)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1천수 신경근병증, 말초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우측 하지의 비정상감각증을 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및 근전도검사 시행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둔부 및 서혜부 다발성창흔, 다발성 체내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둔부 및 서혜부의 불쾌감 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둔부 및 하퇴부 후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나○○은 청구인이 1951년 8월∼9월경 924고지에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박○○과 이○○은 청구인의 부상소식을 듣고 파편상으로 입원치료중인 청구인을 병문안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1년 9월∼10월경 전투중 “우측 제1천수 신경근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