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312-6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0.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수관절부 총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좌측 수근관절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23.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 수관절 총상의 상이를 당할 때에 경사진 지형에서 반사적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손목으로 땅을 집으면서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었는 바, 당시 좌 수관절 부위가 부어올랐으나 외관상으로 상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군의관이 환자들의 치료로 너무 바빠서 좌측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이홍수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당시 좌측 손목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명예제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 수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8. 청구인의 우 수관절부 총상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수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 4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7. 23. 좌측 수근관절부 변형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수근관절부 변형, 2) 우측 상박부 근육손상(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우측 상박부에 상흔이 관찰되고, 방사선 검사상 좌측 요ㆍ척골 원위부의 부정유합 보이며, 좌측 수근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하므로 운동 및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좌측 수근관절부 변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수근관절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