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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617-6번지 ○○연립 1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0. 12. 10.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이유로 전상군경 으로 인정된 후 2001. 8. 20. 피청구인에게 “우측 고환 위축”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시 ○○전투에서 총탄부상으로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하고, 서울 ○○병원으로 전원하여 약 1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2. 5.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우측 고환 위축”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관리단에서 2002. 3. 13. 청구인에게 회신한 병상일지에 “고환부 파편창”에 대한 증상과 처치내역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추가상이명부,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2. 5. 명예제대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되어 있다. (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상박부”로, 현상병명은 “1)경추통, 2)피부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 파편(경부)”으로, 상이원인으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년월일은 “1950. 12. 10”로, 상이경위는 “1949. 8. 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0. 12. 10. 고환 및 경부 상이로 □□병, △△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49. 8. 8. 입대, 1951. 11. 15. ○○육병에서 □□병 전원, 1953. 4. 14. ○○육병입원, 1954. 2. 5. 명제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4. 25. □□병에서 수상기록.(육제64호, 훈번 ○○).”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이 전투중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경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부 통증있고 이로인한 경부운동장애 있음”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224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1. 8.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환위축,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검사 및 음낭 초음파검사에서 우측고환이 위축되어 보이지 않음. ※ 6.25 당시의 관통상에 의한 음인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부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우측 고환 위축”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50. 12. 10. ○○사단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전상. 현상진단서: 고환위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이 2001. 8. 20.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우측 고환 위축”의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단장이 2002. 3. 13. 청구인에게 회신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병명은 우두부 파편창, 우대퇴부 관통상 및 고환부 파편창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년으로, 초진년월일은 1953. 3. 23.로, 증상과 처치는 고환부 상이로 보행이 어렵고 배뇨시 요도구에 통증이 있어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고환 위축”의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단장이 2002. 3. 13. 청구인에게 회신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년 △△지구에서 고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보행이 어렵고 배뇨시 요도구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측 고환 위축”은 전투중 입은 고환부 파편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앓고 있는 “우측 고환 위축”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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