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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2-11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4. 24. 위장간판작업 도중 입은 상이인 "좌측 요골두 및 상완골 외과골 골절, 좌측 대퇴골 및 슬개골 진구성 골절, 우측 종골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당시 위 상이처 이외에 “치아 및 턱뼈”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8. 29.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상이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4. 24. 위장간판작업 도중 입은 상이인 "좌측 요골두 및 상완골 외과골 골절, 좌측 대퇴골 및 슬개골 진구성 골절, 우측 종골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는 바, 당시 위 상이처외에 치아와 턱뼈도 다친 사실이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5.자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다리 및 팔”로, 추가상이병명은 “치아 및 턱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방위사 제○○방공포병단장의 1986. 4.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 및 슬개골 골절”로, 발병일시는 “1986. 4. 24. 10:02경”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위장간판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6. 4. 24.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1986. 4. 24. 10:00경 위장간판작업을 하다가 9m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부상(scratching wound on the knee), 좌측 대퇴골부위 부어오름(painful swelling Lt femoral area), 아래턱 열상(裂傷, laceration wound, lower jaw, 그림상에는 아래턱 중앙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상이를 입어 11:19경 국군○○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는 내용, 1986. 7. 9.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에게 치아 골절이 있다는 내용, 1986. 9. 8.자 의무심사상신서에 청구인이 “좌측 요골두 및 상완골 외과골 골절, 좌측 대퇴골 및 슬개골 진구성 골절, 우측 종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병상일지상 “하악부 열상, 치아 골절”의 기록은 확인되나, 관련 진료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치아 및 턱뼈”의 부상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 탈구”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악우측중절치가 완전탈구로 발치되었고 상악좌측중절치의 치관이 파절(청구인 진술에 의함)되어 3unit 도재전장관으로 수복되어 있으며 X-ray상 하악좌측우각부위에 wire결찰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상 아래턱 열상과 치아 골절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아래턱 열상의 경우 1986. 4. 24.자 임상기록의 그림에는 그 부상부위가 아래턱 중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청구인의 아래턱 wire결찰부위는 좌측우각부위(위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8. 29.자 진단서)여서 그 부상부위가 상이한 점, 치아 골절의 경우 그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의무심사상신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으로 “좌측 요골두 및 상완골 외과골 골절, 좌측 대퇴골 및 슬개골 진구성 골절, 우측 종골 골절”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치아와 턱뼈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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