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85-5 ○○아파트 107-19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우대퇴부 및 양족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4. 11. 20. 의병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13.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1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여하여 전투중 수류탄 파편에 대퇴부 및 양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좌안이 안보여 군의관에게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원해 있던 병동에는 안과가 없어 3km정도 떨어진 본원 안과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목격한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좌안실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3. 5. 1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수상"으로,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및 양족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원위 경골내 이물, 좌 대퇴외과 및 근위 경골내 이물, 죄 슬관절하 절단상태"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및 양족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2003. 6. 21.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안과병원은 "좌안 외상성백내장, 좌안 망막맥락막변성, 좌안 황반부 원공의증"이라는 청구인 병에 대하여 "1996. 11. 26. 본원에서 진료당시 위 병명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에는 좌안시력 안전수동인지 수준이었고, 현재에는 좌안시력 광각인지수준이며, 수술적 치료로 시력교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라)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는, "당시 ○○육군병원 ○○국민학교 병동 2호실에 같이 입원하여 있던 최○○(당시 하사)가 본원 안과에 통근치료하러 가는 것을 여러 전우들과 본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3. 24. "좌안실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3.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처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좌안실명"에 대한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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