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3-12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4. 21.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경막외 출혈, 용혈성 빈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개골 결손, 제2경추골 골절, 좌비골 골절, 비장 적출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좌하지 신경병증, 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괴사증,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26.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3. 29.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인 “좌하지 신경병증, 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괴사증,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군공무 수행중이던 1999. 4. 21. ○○고속도로에서 군용트럭을 타고 가던 중 운전병의 과실로 화물콘테이너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각종 치료제의 사용으로 인해 “용혈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당의사의 진료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 이후 1999. 12. 30.까지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귀가하여 생활하던 중 심한 통증과 장애를 느껴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보훈병원의 정형외과에 갔으나 담당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청구인이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과 몸 전체의 골격이 삐뚤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과거 치료경력을 확인하던 중 스테로이드 약물 경구투약 복용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한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담당의사 역시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라고 진단을 내렸으며, 위 ◇◇병원에 보훈병원에서 촬영했던 MRI사진을 제출하자 슬관절 전문의는 무릎 역시 무혈성괴사라고 의심을 했고 정밀검사 결과 “양측대퇴골 원외과 골괴사”라는 진단을 내렸는 바, 무혈성괴사 자체는 발병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의사들도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주로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과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보훈병원의 신경외과의사에게 청구인의 왼쪽 다리의 신경이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더니, 신경과에 의뢰하여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좌하지 신경병증”의 진단을 내렸다. 마. 청구인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 좌하지 신경병증”의 상이는 모두 군 복무중의 사고로 인해 발병된 질병임에도 사고 당시 눈에 보이는 상이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고 위 상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며,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복용했던 약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동 상이에 대해서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 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뇌경막외 출혈, 용혈성 빈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뇌경막외 출혈, 용혈성 빈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1999. 4. 21. 물자수령차 2.5톤 트럭에 탑승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99. 5. 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경과 관찰 중에 1999. 5. 27.부터 암적뇨가 발생하여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하니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여, 1999. 6. 1. 다시 민간병원으로 나가 치료중인 환자로 현재 전신 쇠약감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2. 청구인이 군 복무중 “1)뇌경막외 출혈, 2)용혈성 빈혈, 3)뇌좌상, 4)두개골 골절, 5)두개골 결손(수술후 상태), 6)제2경추골 골절, 7)좌비골 골절, 8)비장 적출후 상태”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5급 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2. 2. 16.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Autoimmune hemolytic anemia)”의 진단 하에 1999. 6. 2.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1999. 7. 21.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의 2001.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2.부터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 가료중인 자로서 슬내측 후방부 통증과 압통이 잔존하고 MRI 검사상 “대퇴내과부 골경색 및 괴사” 소견이 관찰되어 향후 지속적 주기적 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위 한국○○병원의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하지의 근위축과 동통이 있어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요부 3․4․5번 및 척추부 1번 신경근” 병증 보고된 환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한국○○병원의 2001.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으로 2001. 9. 3.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1. 9. 13.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1. 31.자 및 2002. 4.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 고관절부”의 진단을 받고 2001. 10. 24.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 치환술”을, 2001. 10. 26. “좌측고관절 인공관절전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과거력상 치료 목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한 병력 등에 의하여 약제에 의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개연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2.자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병명은 “1)좌하지 신경증, 2)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3)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99. 4. 21.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차량사고로 부상, 병상일지에 ‘용혈성 빈혈, 비장 적출술, 비골 골절, 뇌경막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개골결손’으로 1994. 4. 21. 민간 ○○병원, 1994. 5. 7. 수도병원, 1999. 6. 1.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9. 26. 피청구인에게 “좌하지 신경병증,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병한 상이처에 대한 약물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좌하지 신경병증, 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괴사,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의 상이가 발병한 것이고 육군참모총장도 위 상이를 전공사상 추가상이처로 확인․통보하였으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서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통보하였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인 점, ◇◇병원의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과거력상 치료 목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시행에 의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개연성을 유추할 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질병은 약물복용이나 알콜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 상이처 발병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좌하지 신경병증, 양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슬관절 대퇴내과 골경색”의 상이는 군복무 중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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