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동 946-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5. 29.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슬관절ㆍ족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판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 복무 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28.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8.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1951년 6월경 강원도 ○○ 뒷산에서 적 고지를 공격하여 장악하고 그 고지에서 약 10리 정도 전진하다가 인민군과 격전이 벌어져 상이를 입고 ○○야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귀에서 고름과 피가 가끔 흘러 치료를 받았으며 오른쪽 귀가 나고 잘 들리지 않았으나 사회에 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제대를 하였으며, 제대 후 1956년부터 1990년 8월까지 ○○비행장에서 소방관리를 담당하였는데 1970년경부터 부대 내의 종업원들에게 매년 실시하는 종합검진을 받을 때마다 오른쪽 귀가 나쁘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젊은 시절부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왼쪽 귀로 전화를 받은 점, 2003. 4. 2. ○○의료원에서 청각장애 5급으로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난청부분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체상이증명서,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인정비해당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슬관절ㆍ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슬관절ㆍ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23. 신규신체검사를, 2001. 6. 20.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6. 28. 군복무 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ㆍ족부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귀(난청)"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거주표: 51. 1. 2. 입대, 51. 9. 8. 제△△육군병원 입원, 51. 11. 15. 제○○육군병원 입원, 52. 6. 5. 병제기록. 병상일지: 폐문(肺門) 침윤증(浸潤症)으로 51. 9. 24.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 소견서: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 의증"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청력검사를 본과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나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농(115db), 좌측은 55db의 청력소실 보여 상기소견 의심됩니다. 좀 더 객관적 검사 위해선 반복검사 및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향후 필요시 또는 합병증 발생시엔 재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돌발성 난청(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이 4월 중순경 갑작스레 발병한 환자분으로 측두골 전산화단층 촬영 소견상 특이소견 없으며, 청력 검사상 우측 농 소견 보이며 좌측 43db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고 현재까지 호전양상 없으며 보청기 요법이 도움되리라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인 "난청"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난청"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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