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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면 ○○ 18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20. 육군에 재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소속 노무자로 복무 중이던 1951. 8. 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측 배부 체내 이물질(파편추정)"에 대해 2002. 8. 13.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육군 ○○부대에서 복무중 "우측 귀 청각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3.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4. 군에 입대하여 심한 동상으로 인하여 1949. 3. 8. 의병전역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과 아군의 포성에 의해 청력의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적의 포탄에 의해 우측 복부에 포탄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후 1952년 12월 전역하였고, 전역후 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중 1953년 3월경 충청남도 ○○지서 주임 청구외 망 강○○가 찾아와 청구인의 퇴원증명서를 모두 몰수하고 청구인을 군에 이첩하여○○포병부대에서 노무자로 다시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때 포성에 의해 청력장애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휴전후 군생활을 마쳤는 바,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복부, 우측 귀 장애, 우족 뒤꿈치 상이로 ○○미야병원, ○○육야병원 입원 진술"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입증자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전면 인용되어 국가유공자로 판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귀 청각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4. 군번 ○○로 육군에 입대하여 1949. 3. 8. 의병전역하였다.(계급란은 공란으로 기재됨) (나) 국방부장관의 2001년 3월 일자 미상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년 10월~ 1951년 8월"로, 소속부대는 "미 ○○사단", 신분은 "노무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48. 10. 1."로, 전역일은 "1949. 3. 8."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3."로, 상이당시소속은 "미 ○○사단"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배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로, 상이경위는 "48. 10. 1. 입대후 49. 3. 8. 병제대후 50. 10. 20. 재입대후 미○○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복부, 우측귀 장애, 우족뒤꿈치 상이로 ○○미야병, ○○육병야병 입원 진술, 거주표 : 49. 1. 14. 입대 49. 3. 8. 병제기록, 인우보증인 : 김○○외 다수인, 인우보증서 제시, 현상진단서 : 체내이물질(파편 추정), 우측 배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 우측 배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8. 3. 피청구인에게 상이부위를 "1.복부, 2. 우측 귀 장애, 3. 우측 발 뒷측"으로 기재하고 위 ○○의료원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7. 11.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배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으며, 200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 11.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 12. 5.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02. 2. 28.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2구단344)을 청구하였다. (바) 대전지방법원의 2002. 8. 16.자 판결문(2002구단344)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으로, 피고는 피청구인으로, 주문은 "1.피고가 200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생략)"으로, 인정사실로는 "(1)원고는 1949. 1. 14. 군에 입대하여 1949. 3. 8. 의병 전역하였다. (2)원고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 10. 20.경 미합중국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소속 노무자로 복무하였는데, 1951. 8. 3.경 강원도 ○○지구전투(○○ 고지)에서 적의 포탄으로 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3)원고는 위 상병으로 귀향 후에도 다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무자로 복무하였다. (4)○○의료원장 발행의 진단서상 현상병명은 우측 배부 체내이물질(파편추정)로 되어 있고, 현 증상은 체내이물질 및 수술상처 부위의 구축으로 인한 우측 배부 및 늑골하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중등도 이상의 운동시 통증 등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로, 판단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전쟁 중 노무자로 징용되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령에 의해 단순노무 종사자로 징용된 자는 전시근로동원법(폐지됨)에 따라 동원된 자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전상군경에 준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배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아 대전○○병원에서 2002. 9. 18.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고 2002. 10. 2.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2000. 8. 3.자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3. 1. 21.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아)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청각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수 십년 전부터 진행성으로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3회의 청력검사결과, 우측 85dB, 좌측 69dB(기도병력) 청력소실 관찰됨.(5급 청각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2. 12. 3. "우측 귀 청각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7.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우측 귀 청각장애’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과 아군의 포성에 의해 청력의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1952년 11월 복부 파편창으로 의병 전역한 후, 1953년경 ○○포병부대에서 노무자로 다시 참전하여 포성에 의해 ‘우측 귀 청각 장애’가 더욱 심화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복부, 우측 귀 장애, 우족 뒤꿈치 상이로 ○○미야병원, ○○육야병원 입원 진술"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입증자료에 대하여 전면 인용되어 국가유공자로 판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각장애는 수십년 전부터 진행성으로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우측 귀 청각 장애’는 그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02구단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은 청구인의 "우측 배부 체내이물질(파편추정)"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우측 귀 청각장애"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귀 청각 장애’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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