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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650 ○○아파트 10-3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1. 25. 입대하여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울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24.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병한 "난청과 이명"으로 인하여 군복무중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보직에 있어서도 정상인에 비하여 한직으로 소외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더구나 ○○대학교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청구인의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료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4. 30.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4. 3. 국군○○병원 방사선과에서 머리부분에 대한 CT촬영을 하여 "두통(Headache)"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4. 7.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진단을 받고, 1997. 4. 8. 및 1997. 4. 10. 입원 치료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9. 12.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1997. 10. 31.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38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6. 24.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 10.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울증"을 추가상이처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병원에 입원(1997. 4. 8. 및 1997. 4. 10.)한 기록만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우울증"을 추가상이처로 확인ㆍ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우울증)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 24. 이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3. 2.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아)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정신과)의 2003. 4.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30.자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인데,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난청과 이명, 한직 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학교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홍○○은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할 때부터 우울증이 심하여 불면, 두통으로 고생하였고, ◎◎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경과적 질환으로 국군○○병원 및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우울증"이 난청과 이명으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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