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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26-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0. 23. 해군에 입대하여 1988. 5. 19.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요추간판탈출증(추궁절제술) 이외에 "만성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0. 1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4월 허리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에 전역하였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1990년부터 항문괄약근부조화와 비뇨기계통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는 바, 항문괄약근부조화와 비뇨기계통 전립선염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점, 14년간 병명조차 모른 채 입원과 퇴원 및 약물치료 등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현재 대전○○병원에서 요양하면서 병명을 알게 되었지만 진전은커녕 오히려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23. 해군에 입대하여 1988. 5. 14.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공상(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3.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로 신경기능장애잔존"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6.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만성 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 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4. 3.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이고, 현상병명은 "전립샘방광염, 만성 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 장애"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대전○○병원의 2003. 10.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립샘방광염, 만성 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 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진단하에 현재 약물요법 시행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6. 청구인이 상이라고 주장하는 "만성 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장애"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만성 전립샘염, 방광염, 상세불명의 전립샘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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