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대구광역시 ○○구 ○○동 1426-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3. 25. 전투중 입은 "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4. 2. 9. 위 상이처 외에 전투중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총수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및 경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1970. 7.경 병력수송이동작전에 참가하여 기관단총을 장전하고 선두에서 병력을 호송하였으며 작전시 총을 너무 많이 사격하는 바람에 고막이 손상되어 돌발성 난청이 되었는 바, 귀국 후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이명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차도가 없고 치료불가판정을 받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 결과안내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31.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3. 25."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대퇴부 관통상(총알에 의한 입구 및 출구 흔적상),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부대 근무중 1970. 3. 25.경 ○○다리 전투중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십자성부대 의무중대에서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7. 10. 1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2. 23., 1998. 3. 27., 2000. 5. 10., 2003. 3. 25. 국군△△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7. 3. 및 2004. 2. 9.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파월 전투중 동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전역 후 30년 이상 경과한 인우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 - 기도 50데시벨(양측), 골도 50데시벨(양측), 고막 - 양측 정상"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력검사(순음)상 양측 기도, 골도 공히 50데시벨 소실, 양측 고막상태는 정상"으로, 비고란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추정된다고 각각 진단하였다. (자) 청구외 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배○○이 1970년 7월부터 월남전 ○○사단 ○○연대에서 근무중 동년 10월경 ○○사단 돌풍작전시 청구인이 병력을 수송하여 와서 전투하던 중 갑자기 귀가 멍하여 안들린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1992년 사단법인 월남 참전전우회 발족식에서 같은 ○○부대 요원으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부상내용을 듣고 실제 상처부위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소총수로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 기간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으로는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및 노쇠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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