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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7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7가 ○○아파트 13-3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1967. 8. 15.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폐쇄성 갈비뼈(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동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5. 청구인의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서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1967. 8. 15. 암초에 부딪혀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병원이 폐쇄되어 병상일지가 없다면 그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국가에게 있는 점, 동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운동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 2급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가 없는 상황에서 군동료들의 인우보증 외에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0. 31.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2002. 5. 7. "파열상 우측 제4수지 등"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5. 12.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골절"을 추가확인을 요하는 상이처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8. 13.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복무중 상이"로, 현상병명을 "폐쇄성 갈비뼈(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상이연월일은 "1967. 8. 15."로, 상이장소를 "황해도"로, 상이경위를 "1967. 8. 15. 황해도 옹진군에 공작원을 파견하고 귀환도중 암초에 부딪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찰과상을 입음으로 진술"으로, 입원기록은 "1964. 12. 24.~1965. 1., 1967. 8. 31.~ 1967. 10. 4. 각각 ○○병원 입원"으로, "1967년도 ○○병원 입원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8. 청구인이 신청한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역 후 무려 34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각종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동 상이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가슴에 외상의 병력이 있으며, 2003. 3. 6. 검사한 골주사검사상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흔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군 동료인 청구외 채○○은 1967. 8. 15. 청구인이북한 해안에 공작원을 파견하고 귀환하는 도중 암초에 부딪혀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진찰결과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옆구리에 찰과상이 진단되었고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부상여부 및 부상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대한 시점이 1968. 10. 31.이고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진단된 시점이 2003. 5. 6.으로 약 34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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