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수부 관통상,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2000. 10. 9. “좌측 고막 천공, 이루”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8. 서울탈환작전중 ○○광장으로 진격하던 중에 적군과 치열한 교전으로 인하여 “우 수부 관통상”을 입고 동시에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어 일본 소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년 3월 중순경 퇴원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생활을 하면서 좌측 고막 천공으로 인한 이루현상이 수시로 재발되어 소속부대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일상 대화시 자주 반문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사 또는 동료들로부터 귀머거리라는 불신과 무능력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7년간 고통스럽게 군복무하다가 전역하게 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전상으로 ○○병원에서 같은 병원생활을 하였던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쟁터 이외의 장소에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 고막 천공과 이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8. 5.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29. 서울탈환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우 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1964년 2월경 배수로 복구작업 중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측 고막 천공, 이루”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9. 28. 서울탈환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우 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64년 2월경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부 관통상 및 좌측 슬개골에 수술 반흔 보이며, 슬개골 부분 절제술 시행 상태로 중도의 기능장애 보임”을 이유로 7급807호로 판정되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0. 10.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슬개골 골절, 고막 천공, 이루, 우측 수부 관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병상일지상 슬개골 골절, 고막 천공, 이루로 1964. 2. 20.부터 1964. 3.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부상경위 : 5개월 전 외상으로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슬개골 골절”로 1964. 2. 20.부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4. 3. 20.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63. 9. 18.”로 기재되어 있으며, “좌측 천공성 고막으로 3년 동안 좌측 귀의 이루가 있었음(discharge from his left ear for 3years perforated eardrum left)”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공○○ 및 최○○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28. 서울탈환작전시에 우측 수부 관통상 및 좌측 귀 고막 천공상(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병원에서 2001.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중이염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고막 천공과 농성 이루 지속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50. 9. 28. 서울탈환작전을 수행하면서 포탄폭음에 의하여 “좌측 고막 천공, 이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9.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좌측 고막 천공, 이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 28. 서울탈환작전을 수행하던 중 포탄 폭음에 의하여 “좌측 고막 천공, 이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고막 천공, 이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1964년도에 작성된 병상일지에 “좌측 천공성 고막으로 3년동안 좌측 귀에 이루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상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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