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구 ○○동 791번지 ○○마을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각부 및 요부 염좌”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제10늑골)”에 대하여 2000. 10. 1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2.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대 제○○부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2. 30.경 ○○산 일대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전투를 하다가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암벽아래로 떨어져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 ∼ 제10늑골)”의 상이를 입었는 바, 수 년전부터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근배 및 청구외 민병권은 청구인이 공비토벌 작전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기장대장에 위 상이를 추가로 기록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한 경찰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위 상이는 수류탄 파편으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암벽아래로 떨어져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 ∼ 제10늑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전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부 및 요부 염좌” 이외의 상이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20. 경찰에 입대하여 ○○경찰대 제○○부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2. 30.경 ○○산 일대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전투를 하다가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암벽아래로 떨어져 “좌슬관절염, 늑골골절, 흉부염좌”의 상이를 입고 1962.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각부 및 요부 염좌”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10.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을 받았으며, 2000. 7. 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0. 11.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 ∼ 제10늑골)”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2000. 11. 21.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전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대장상에 “각부 및 요부 염좌”이외의 상이처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경찰청장이 발급한 전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부 및 요부 염좌” 이외의 상이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기장대장상에 “각부 및 요부 염좌”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 ∼ 제10늑골)”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2001. 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0. 9. 29.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흉부 진구성 골절(제4 ∼ 제10늑골), 2)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0. 11. 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두정골 결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민○○이 2000.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경 공비토벌 수색작전중 수류탄 파편으로 두개골 결손과 견비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머리와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민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상이기장대장에 의하면, “각부 및 요부 염좌상”의 상이가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암벽아래로 떨어져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제4 ∼ 제10늑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전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부 및 요부 염좌” 이외의 상이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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