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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8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09-385번지 19/8 A동 202호 대리인 공익법무관 전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67년경, 동굴수색 중 수류탄 폭발로 파편창 등을 입고 군병원에서 파편창에 대한 치료는 받았으나 귀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파편창"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2004. 7. 3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추가상이가 입대 전의 지병이고 그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수술을 받을 당시 귀에 염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1965. 5. 14. 징집신체검사에서 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군복무 중 ○○연대 ○○중대 소속으로 무반동106미리 포총을 어깨에 놓고 훈련을 받을 때 발사소리가 커 중이염이 발생된 것으로, 1965년경 및 1966년경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간호기록ㆍ치료기록에 의하면 우측 귀에 이물질 배출 및 청각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력 좌ㆍ우 장애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1967년경 월남에서 동굴 수색 중 베트공이 던진 수류탄이 청구인의 2m앞에서 터져 파편창을 입으면서 위 중이염이 악화되어 고막이 손상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심의결과처분통보, 진단서, 병력 및 임상소견기록지, 신체검사표(재분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일자불상 ~1966. 10. 26. 1차로, 1967. 3. 16.~1968. 3. 31. 2차로 월남에 파병된 후 1968. 4.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5. 2. 20.부터 10일간 제○○야전병원에서, 1965. 9. 1.부터 7일간 제○○후송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 ‘중이염’으로, 최종진단명 ‘접촉성 피부염’으로, 발병일시 ‘1962. 6. 20. 비전투중’으로, 발병지명 ‘전북 ○○ 219’로, 발병시기 ‘기타’로, 병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5. 12. 21.~1966. 1. 14.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 ‘중이염’으로, 발병일시 ‘1965. 11. 15. 비전투중’으로, 발병장소 ‘산악’으로, 발병시기 ‘근무중’으로, 병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6년경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6. 10. 22.~1966. 12. 20.말라리아로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차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년경, 수류탄파편창을 입고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1967. 4. 6.~ 1967.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 의하면, 수술 및 주요치료사항 "4. 6. Dressing"으로 되어 있고, 가슴ㆍ배ㆍ좌측팔ㆍ양허벅지에 파편창을 입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에 의하면, "6. 4.17:00 외래과에 걸쳐 입실함, 상태:전신에 파편창임, 17:20 T.A.T(항독소) 3000unit LM함, 9. 4. Dressing lange함."으로 되어 있고, 이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8. 2. 24. 상이당시 소속은 "수사 ○○연"으로, 상이연월일은 "67. 4. 6."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파편창(양 대퇴부, 좌 전완부, 복부 및 흉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중이염 및 접촉성피부염(사상), 2. 좌측 슬부 파편 다발성 관절염, 신경염"으로, 상이경위는 "1965. 5. 22. 입대 후 월남에서 파병되어 작전 중 적 수류탄 파편에 부상. 6후병 입원치료 후 68. 4. 20. 제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1998. 3. 13. 청구인이 65년 8월, 65년 12월 ○○후송병원에 입원치료한 "접촉성 피부염, 중이염"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전투 중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7.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이염"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4. 12. 1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발병일시가 입대 전인 1962. 4. 20.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3개월만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입원 2년 전부터 우측 귀에 농과 고막천공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감각신경성난청"을 공무관련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1998. 4.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유착성중이염"으로, 발병일ㆍ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증상은 "청력손실"로, 소견은 "우측 20dB/20dB 청력 좌측고막유착증과 그것에 의한 35dB/50dB청력 보임"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에 의해 수술을 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1997. 9.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5. 1.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혼합성 난청, 좌측(73dB) 2.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48dB/46dB)"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기간 중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파편창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전인 1962. 4. 20. 중이염이 발병하여 입대 3개월만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파편창사고 당시 중이염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외에 파편창사고로 중이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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