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동 103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5년 11월경 입은 "농양 족관절부 좌, 염좌 족관절 좌, 정신분열증"의 상이중 "농양 족관절부 좌"만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부산○○병원에서 2003. 10.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최초 등록신청시 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2003. 11. 4.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5. 11. 7. 대대야간훈련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발목 뼈가 절단되고 뇌와 가슴을 다쳐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뇌와 가슴 부분의 심한 통증으로 국군○○통합병원 정신병동에 후송되어 입원하였는데 정신병원 소속의 과장(김○○ 대위)과 부사관들의 계속되는 심한 구타로 정신질환을 앓고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정신장애의 상이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은폐하고 발목뼈 절단부분만 상이처로 인정한 점, 군에서는 상급 지휘관의 연대책임이 두려워 군에서의 정신질환발병 원인에 대하여 사실을 숨긴 점, 사회에서부터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하는 데 어떻게 정신이 안 좋은 병사가 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 의병제대후 28년동안 다친 몸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부모형제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역증서, 국가유공자증, 심의의결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추가상이처신청심의결과통지, 재확인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사실확인서, 부상경위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4. 개최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상의 병명인 "농양 족관절부 좌, 염좌 족관절 좌, 정신분열증"의 상이중 "농양 족관절부 좌"의 상이만이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2003. 10.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75. 3.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복무 중이던 1975년 11월경 ○○야전병원에서 "좌족관절 농양 및 염좌"로 입원하였으나 정신이상증세로 1976. 1. 27.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6. 12. 31. 의병전역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족관절 농양 등으로 입원치료 중 별다른 사유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생된 점, 군의관 진료기록에 입대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농양 족관절부 좌"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 (다) 청구인은 최초 등록신청시 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2003. 11. 4.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양 족관절부 좌, 염좌 족관적좌, 매독, 정신신경증,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진단되어 제○○야전병원(1975. 11. 21.), 제○○후송병원(1976. 1. 27.), 국군○○병원(1976. 2. 20.), 국군△△병원(1976. 8. 4.) 등의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과거 경력상 부친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망(자살?)하였으며, 군에 입대하기 전에 주위 가족들에게 정신이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개인의원에서도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 - 상세한 병력조사와 정신상태검사를 통해 보면 이미 군입대전의 생활상이 분열성격적 적응상을 보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3. 관련자료(1998년도 제3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내용 이외에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제출은 없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정신분열증"은 1998년도 제31차(1998. 4.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된 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의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구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3. 10. 17.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1996. 8. 20. - 1997. 4. 15., 1999. 6. 11. - 2000. 1. 17., 2002. 3. 6. - 2002. 9. 5., 2002. 9. 16. - 2002. 11. 13.)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7. 2. "기질성뇌장애, 정신분열병(배제) 발병일 : 미상(1997. 7. 1. 이전으로 추정)"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진단(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 및 인지기능장애,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주소로 1997. 7. 1. 이후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현재 유지치료기에 있으며 상기증상중 특히 인지기능의 증상은 관찰되는 바에 의하면 주위 환경의 변화여부(특히 야간)에 영향을 받아 심해지는 양상이 있음. 향후 부정기간의 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대대야간훈련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발목 뼈와 뇌, 가슴 등에 상이를 입었는데 특히 뇌와 가슴의 통증이 커서 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동 정신병원의 과장과 부사관들에게 당한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분열성격적 적응상을 보여 민간개인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질병(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